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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필리핀거점최대규모전화금융사기 조직‘민준파’ 총책·부총책 송환
    20일 오전 필리핀을 거점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씨(왼쪽)와 부총책 B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2022.10.20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청은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총책 A 씨(30대, 남), 부총책 B 씨(30대, 남) 를 2022년 10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약속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거점 지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약 108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펼쳐온 조직의 총책과 부총책을 검거하여 송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책 A씨는 마닐라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단체 ‘민준파’를 조직하여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 상담책’ 7∼8개 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 송금하는 ‘인출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 원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의 사기 수법 등을 사용했으며 피해액은 현재까지 총 108여억 원, 피해자는 562명으로 파악된다. 경기도 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2020년 2월 ‘민준파’를 인지한 후,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3년간 발생 사건을 분석, 조직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조직원들을 특정하여 범죄단체조직죄, 사기 혐의로 국내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나, 총책 A씨 등 주요 피의자들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어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2020년 9월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체류 중인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필리핀 당국과 공조하는 등 추적에 돌입했다. 지난해부터 해외거점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집중추적‧검거해 왔던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 추적‧검거‧송환 업무를 총괄했고 경기남부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은 민준파 총책에 대한 첩보를 다수(12건) 수집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첩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약 2년간 장기간 추적한 결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마침내 총책의 동선을 확보했으며,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해 1주일간 잠복한 끝에 지난 9월 5일 총책 A씨를 검거했다. 또한 총책의 검거 사실을 눈치 채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도피를 준비하던 부총책 B씨와 조직원 4명도 9월 9일 모두 검거했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총책 등 6명을 포함하여 현재 ‘민준파’ 조직원 64명 중 22명을 검거(구속 10명)했으며 경찰청은 총책과 부총책이 검거되어 국내 송환된 만큼 여죄 및 추적 수사 등에 박차를 가하여 미검 피의자 40명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송환일 2일 전에 발생한 현지 행정절차 문제로 금일 송환이 취소될 뻔했으나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대사 김인철)에서 현지 검찰청, 이민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번 송환을 극적으로 성사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등 주요 상선은 검거를 피하려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다.”라면서, “이들에 대한 첩보 수집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검거와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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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주한 유럽상의 회장, 한-EU FTA 협정 현대화 필요성 제기
    크리스토프 헤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이 한-EU FTA 현대화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목된다. 헤이더 회장은 발효 11년이 경과한 한-EU FTA 협정이 양자 간 통상 확대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 정부가 협정 현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협정에 디지털 분야가 제외된 점,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가 현재 EU 입장과 거리가 있는 점, 한-EU FTA가 양자 간 직접적 통상 관계만을 규정함으로써 싱가포르 등 지역 허브를 통한 무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미흡한 점으로 지적, 협정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국제적 기준에 기초한 독자적 제품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EU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 한국이 EU 또는 미국의 인증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측은 오는 11월 디지털 분야 협력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할 예정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자 간 디지털 분야 공통 기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헤이더 회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관련, 한국측이 CBAM을 보호주의적 조치로 간주하고 있으며, 탄소집중 산업 중심의 한국 기업들이 CBAM 도입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CBAM 도입시 한국 정부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CBAM 제도 디자인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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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환경부, 공공부문 자동차 구매, 무공해차로 일원화한다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 확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규제의 현장 적용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교육기한 연장)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배출허용기준)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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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행정안전부, 드론으로 편의점 용품 배송 받는다... 드론 배송서비스 시대 개막
    19일 드론 배송 시연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는 펜션에서 주문한 편의점 용품을 드론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경기도 가평에서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을 이용한 드론 배송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공항공사는 물론 드론기업연합회 등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가 도입을 위해 물류 취약지역에 드론 배달점(272점)을 설치하고 기업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효과를 검증해 왔다. 특히,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선도사업에서 주소는 주문하는 이용자와 드론 기체 및 조종사가 주소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출입구를 안내하지만, 드론 배달점 주소는 인근 드론이 착륙하기 적합한 장소를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부분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 상용화는 경기도 가평에서 실시되며, ㈜파블로항공 ‘올리버리서비스(앱)’를 통해 제공된다. 드론 배송은 가평 세븐일레븐 편의점 인근 20여 곳에 설치된 펜션지역 배송점으로 주문용품이 배송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14시, 경기도‧가평군, 강원도‧영월군과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상용화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하는 시연회를 실시한다. 시연회를 통해 가평시내를 출발하여 차량으로 5개소를 이동할 때 보다 드론을 활용하면 거리는 69%(유인 52㎞ → 무인 15.7㎞), 이동시간은 70%(89분 → 26분) 절감되는 효과를 검증한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폭설이나 재난 재해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어려운 산간지역에 효과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강원도 영월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공공부분 분야 드론 배달 서비스’를 연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까지 캠핑장, 공원, 유원지, 경로당 등 다양한 장소에 드론 배달점 40점을 추가 설치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부가 주소기반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해서 기업의 공통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 기업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드론 배달점 설치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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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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