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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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50건 - 27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은 32%(1,554건 - 1,053건) 감소하고 미국은 45%(377건 - 208건)가 감소했다. 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2,073건 - 1,385건),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206건 - 96건)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 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은 48%(100건)로 확인됐다. 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623건), 다세대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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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 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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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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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고도 보고 안한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키로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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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국토교통부, 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한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현황(부산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도로법'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 · 추진해 왔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전차계획 대비 33.5% 대폭 확대(2,313억원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6대 광역시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도심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54.7㎞)에 1.17조 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지방권에 투자하는 국비 총규모는 4차 대비 2,313억 원 증액됐으며, BRT·도시철도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센텀2지구 ~ 오시리아 관광단지 간 직결로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터널을 신설하여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속도로 입구와 접속도로 병목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대구광역시 기존 간선도로(신천대로·성서공단로·호국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하고 KTX역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제4차 외곽순환도로 연속성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중봉대로 단절 구간을 터널로 직결하여 청라국제도시의 혼잡을 개선하고, 도심 동서축(제2경인고속도로) 및 남북축(인천대로) 연계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 택지·산단 등 개발로 인한 주요 교차로(풍암·백운)의 정체를 해소하여 간선도로(회재로·서문대로)의 통행속도를 개선한다. 대전광역시 주요 간선도로(엑스포로·유성대로·신탄진로)의 우회·연결 도로 신설로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우회도로 구축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울산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며 광역도로와 연계하여 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밝혔다. 아울러, “혼잡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SOC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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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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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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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50건 - 27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은 32%(1,554건 - 1,053건) 감소하고 미국은 45%(377건 - 208건)가 감소했다. 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2,073건 - 1,385건),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206건 - 96건)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 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은 48%(100건)로 확인됐다. 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623건), 다세대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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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 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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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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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고도 보고 안한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키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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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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