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수도권 23일 0시부터 내년1월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밝혔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촉발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한다"고 적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도 수도권 지자체장 중 가장 적극적이다.

이재명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고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까지 이 지사의 의견에 동참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오늘 오후 정부 및 지자체와 논의해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3단계 (격상) 의사 결정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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