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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통적 방식의 일자리 창출 한계…창업 사회로 가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한다"면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사회적 인프라, 모든 여건이 아주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예전에는 묘목을 키워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 주자, 함께 책임져 주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낸 것 같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 보고, 붐도 일으켜 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대책이라는 게 과거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에 대한 청년 정책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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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통적 방식의 일자리 창출 한계…창업 사회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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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상반기 70% 이상 집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1월 30일 14: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참여자 모집을 완료(1.21일)하고 1월 말까지 약 1,300억원(13%)을 집행했다. ’26년 신규사업인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은 시스템 구축 중으로 금년 4월부터 신청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훈련(의사소통, 직장예절 등)을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강 실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집행상황을 점검한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했다.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는 모회사인 ㈜에이피알의 사내 물류관리, 카페운영 등의 사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전체 근로자(43명) 중 장애인 근로자(26명)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리스타, 헬스키퍼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 실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일선 현장의 관계자 등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기업 성장과 장애인 고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범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AI 대전환 등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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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상반기 70% 이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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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 운세, 신규 가입자 대상 첫 결제 이벤트 오픈… 파격적인 가성비 혜택 제공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운세 상담 플랫폼 ‘신통 운세’가 신규 가입자를 위한 첫 결제 이벤트를 새롭게 오픈하며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였다. 이번 이벤트는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부담 없이 상담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성비와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첫 번째 혜택은 ‘파격 가성비 혜택’이다. 신규 가입자는 1,000원 결제만으로 10,000원 상당의 상담 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2,000원 할인 쿠폰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1만 푼으로 최대 6분간 상담이 가능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한 상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두 번째 혜택은 ‘할인+쿠폰 혜택’이다. 첫 결제 시 9,000원이 즉시 할인되며, 추가로 최대 90,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상담 이용 패턴에 맞춰 보다 폭넓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신통 운세는 신규 가입자가 두 가지 혜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소액 체험형과 할인 집중형 중 자신의 이용 목적에 맞는 혜택을 고를 수 있어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신통 운세는 사주, 타로, 신점 등 다양한 운세 상담 서비스를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엠지세대 중심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실제 이용자 후기 기반 상담사 선택 시스템과 간편한 결제 구조를 통해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신통 운세 관계자는 “처음 서비스를 접하는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상담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성비 중심의 첫 결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소액 체험부터 할인 중심 이용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보다 많은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통 운세는 이번 첫 결제 이벤트를 시작으로, 이용자 참여형 이벤트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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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 운세, 신규 가입자 대상 첫 결제 이벤트 오픈… 파격적인 가성비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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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 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3 임금채권보장법 '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단기 육아휴직 도입 (공포 6개월 후 시행)'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9월 15일 발표)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됐다”라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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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