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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 정상회담,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협력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 베트남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서로가 첫 국빈 접수국으로 상대국을 선택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열처리 가금육 검역협상이 타결돼 베트남의 43억 달러 수입의약품 시장과 110억 달러 육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양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가능한 기업 운영 여건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부가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및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이 에너지 전환 등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융합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 신도시, 신공항 등 베트남의 국가 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선진국 진입을 향한 여정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많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양국의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한-베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베트남의 보건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소외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부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양국 간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문화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현재 500만 명에 달하는 상호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문화창조 산업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을 잇는 가교인 한-베트남 다문화가정과 자국 내 상대국 동포사회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재외 한국학교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 대해, 부지확장 문제와 교원의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해당기관, 지방정부 등이 관련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및 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번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올해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 접수에 이은 대(對)아세안 릴레이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최상의 파트너십을 완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아세안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베트남과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양국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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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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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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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72%, 상업용 0.69% 등이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6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지역별) '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용도지역) 17.5%, 답(지목) 7.6%, 공업용(건물용도)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용도지역) △31.5%, 임야(지목) △8.2%, 기타건물(건물용도) △28.9%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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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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