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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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0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0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1,761명으로, 2023년 2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4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5,311명(56.8%)로 2023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0,128명(45.4%)로 2023년 대비 0.9%p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6,627명으로, 2023년 23,188명에 비해 3,439명 증가했다. 아직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으나, 지난해 14.8% 증가하여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 5.2%의 2.8배로 제도의 확산 속도는 더 빠르다.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6,718명)를 차지하여 육아휴직(56.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를 차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7세 사용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 지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 → 3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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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5-02-24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고용노동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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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2-06-12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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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ㄱ지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ㄱ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이 법인의 한 사업장이지만 ㄱ지점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법인의 다른 지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을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한 다른 지점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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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단독] 한국씨티은행 노조 "소매금융철수 인정 못한다…경영진 전원 사퇴하라" 반발
    [단독] 한국씨티은행 노조 "소매금융철수 인정 못한다…경영진 전원 사퇴하라" 반발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본점에서 씨티그룹의 소매금융 철수에 대한 규탄 시위에 나섰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출구 전략 추진에 대한 노조 입장문'을 통해 "뉴욕 본사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직원들과 일치단결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경영진은 발표 내용을 수일 전에 이미 인지했음에도 당일까지 거짓 연기를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엄중 경고와 함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노조는 "씨티그룹은 최근 10년간 한국씨티은행에서 2조9000억원 상당을 배당, 용역비 형태로 가져갔는데 그 기간 신입공채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은 영업점 약 940명을 포함해 약 2500명 수준"이라며 "매각이나 철수를 추진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노조는 "고객들의 불편이 벌써부터 초래되고 있다"며 "예치한 자산을 걱정하는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지점마다 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수십 년간 거래한 로얄티 높은 고객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며 "노조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사례에 대한 외국자본의 작태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진창근 노조위원장은 "2020년도 임단협이 아직 진행 중이고, 오는 19일 최종 교섭이 예정된 만큼 결렬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이 예상된다"며 "그리고 한 달 후면 총파업을 비롯한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조는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본점에서 규탄 시위를 시작했으며, 19일 긴급전원운영위원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후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국회 등에도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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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단독]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단체 및 파트너사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 고용률 높이는 프로그램 론칭
    [단독]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단체 및 파트너사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 고용률 높이는 프로그램 론칭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장애 포용적 직장 공간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Microsoft Enabler Program)’을 론칭했다. 전 세계 장애인(PWD)이 10억 명이 넘는 상황에서 장애 포용적 고용은 경제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아태지역 GDP가 1~7%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United Nations ESCAP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진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 국가에서 시범 실시된 후 올해 말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비영리단체로부터 포용적 고용주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게 되고 장애인들을 위해 직업체험, 인턴십, 멘토링, 테크 분야 채용 기회 제공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AI 분야에 필요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모두에게 포용적인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파트너), 비영리단체, 장애인 모두에게 필요한 협업 플랫폼을 제공한다. 비백 푸트코드(Vivek Puthucode) 마이크로소프트 아태지역 담당 최고 파트너 책임자는 “최근 각 직장의 업무 환경을 보면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같은 포용을 위한 수단이 바로 접근성이다. 이는 책임이자 곧 기회이기도 하다. 기술이 사용자의 다양성을 반영한다면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며 “포용적 기업들은 동종 업체들보다 실적이 더 좋으며 인재들을 계속 모으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포용성이 어떻게 혁신을 주도하는지에 대한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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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0-11-05

실시간 Labor Issue 기사

  • 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0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0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1,761명으로, 2023년 2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4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5,311명(56.8%)로 2023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0,128명(45.4%)로 2023년 대비 0.9%p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6,627명으로, 2023년 23,188명에 비해 3,439명 증가했다. 아직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으나, 지난해 14.8% 증가하여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 5.2%의 2.8배로 제도의 확산 속도는 더 빠르다.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6,718명)를 차지하여 육아휴직(56.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를 차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7세 사용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 지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 → 3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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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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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2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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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ㄱ지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ㄱ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이 법인의 한 사업장이지만 ㄱ지점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법인의 다른 지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을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한 다른 지점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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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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