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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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24일에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 산업안전감독관 및 공단 직원이 직접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지역별로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이행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붕괴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복구과정 및 작업재개 전에 안전조치 및 ‘호우 복구지원팀’을 통한 기술지도를 적극 안내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년 강수량을 넘어섰고, 폭염도 작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사업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철저히 대비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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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 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사회안전망 보장‧노동환경 개선
    전자카드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액 지원은 전국 최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년층의 건설분야 유입 확대는 물론 건설 분야 전문가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시는 지난 ’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시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미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데, 평균 근로 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다소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평균 월 16.3일 대비 72%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48.6%로 전체 산업 평균 37.5%보다 높아 고용은 불안정하다. 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사회보험료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 4천원 정도인데 이 금액 10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이전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 또한 34.2%에서 36%로 1.8%p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원도급사 85.5%, 하도급사 87.1%와 현장 건설근로자 9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원도급사 69.5%, 하도급사 67.9%, 현장 건설근로자 83%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원·하도급사는 ▴청년층 근로자 유입 ▴월 8일 이상 근로에 도움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에 도움을 지속지원 이유로 꼽았다. 시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총 4천8백여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을 확대해 건설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상시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환경에 가장 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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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8월 5일부터 2주간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번 신청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①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②입국 후 취업교육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하고, ③재직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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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9
  •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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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서 해법 모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27일 주요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좌장: 조준모 교수)이 운영된다. 이번 포럼은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업종의 상생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작년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화학 등 5개 업종에서 확산해오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주요 전문가들은 대안 발굴,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을 포함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규모를 늘리고 안전, 훈련 분야에서도 원‧하청 상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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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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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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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24일에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 산업안전감독관 및 공단 직원이 직접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지역별로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이행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붕괴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복구과정 및 작업재개 전에 안전조치 및 ‘호우 복구지원팀’을 통한 기술지도를 적극 안내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년 강수량을 넘어섰고, 폭염도 작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사업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철저히 대비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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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 고용노동부, 불합격자 통보도 없이 버젓이 재공고…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라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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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사회안전망 보장‧노동환경 개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액 지원은 전국 최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년층의 건설분야 유입 확대는 물론 건설 분야 전문가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시는 지난 ’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시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미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데, 평균 근로 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다소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평균 월 16.3일 대비 72%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48.6%로 전체 산업 평균 37.5%보다 높아 고용은 불안정하다. 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사회보험료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 4천원 정도인데 이 금액 10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이전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 또한 34.2%에서 36%로 1.8%p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원도급사 85.5%, 하도급사 87.1%와 현장 건설근로자 9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원도급사 69.5%, 하도급사 67.9%, 현장 건설근로자 83%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원·하도급사는 ▴청년층 근로자 유입 ▴월 8일 이상 근로에 도움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에 도움을 지속지원 이유로 꼽았다. 시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총 4천8백여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을 확대해 건설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상시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환경에 가장 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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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5일부터 2주간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번 신청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①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②입국 후 취업교육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하고, ③재직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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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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