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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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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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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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50인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200억원 지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5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별 지원 장비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상황에 가장 취약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건설업 포함)은 2월 5일 12:00부터 3월 7일 18:00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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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8일 9: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다. 연구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공동좌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1명,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족일부터 10개월간 운영(‘25.1.8.~’25.11.7.)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인공지능(AI)의 도전과 응전(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을 주제로 발제와 토의를 진행했다. 장지연 공동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한 노사정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회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과제와 방향성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공동좌장은 “AI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스스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고 언급하며,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고 연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불확실한 미래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하기 보다는 기술 발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노사정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회에서 기술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동환경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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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여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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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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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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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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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50인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200억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5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별 지원 장비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상황에 가장 취약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건설업 포함)은 2월 5일 12:00부터 3월 7일 18:00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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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8일 9: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다. 연구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공동좌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1명,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족일부터 10개월간 운영(‘25.1.8.~’25.11.7.)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인공지능(AI)의 도전과 응전(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을 주제로 발제와 토의를 진행했다. 장지연 공동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한 노사정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회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과제와 방향성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공동좌장은 “AI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스스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고 언급하며,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고 연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불확실한 미래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하기 보다는 기술 발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노사정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회에서 기술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동환경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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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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