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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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19억1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되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거주 ㄱ씨) ㅁ사업장에서 ‘16.11.28.부터 ’22.2.12.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21.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1.7.8.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7.8.부터 ’22.2.2.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② (대전 거주 ㄴ씨) ㅂ사업장에서 ‘19.3.7.부터 ’22.4.29.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7.31. 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한 후 ’20.8.24.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8.31.부터 ’21.1.20.까지 6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6백만원 부정수급 ③ (경남 거주 ㄷ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ㅅ사업장에서 ‘21.1.27.부터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2.3.부터 ’21.10.30.까지 11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백만원 부정수급 ④ (전북 거주 ㄹ씨) ‘21.3.16.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ㅇ사업장에서 ’21.4.1.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21.3.23.부터 ’21.11.17.까지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5백만원 부정수급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하여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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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62개 사업장 중 39개소에서 위법 적발
    위법사업장 및 적발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10.13. 기준)를 발표했다.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81①.4) 36건, 위법한 단체협약(법 §31③) 11건, 단체협약 미신고(법 §31②) 8건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①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천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②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①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원 지원, ②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③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 7천만원)와 유지비(약 70백만원) 지원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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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직업훈련 지원 4천명으로 확대
    외국인력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내년부터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 실시 국가,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인원, 외국인 재직자 훈련 직종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31일, 현대삼호중공업(전남 영암군 소재)을 방문하여 저숙련 외국인력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6개 조선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조선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시범운영 해오고 있다.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4주 이상의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여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 및 숙련향상을 지원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500여 명을 훈련할 계획이며, 사업주와 훈련생의 훈련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아 내년에는 훈련 인원을 4,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고도화하여 내년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빨리(11월 중) 결정하고, 입국 전-후-재직 중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을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국내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과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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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직무 중심 인사관리 및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와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3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은 기업이 채용에 사용하는 도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및 산업별역량체계(SQF)를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무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유형을 신설하고, 인사제도 컨설팅 범위를 채용·교육훈련에서 성과관리 및 이동배치 등으로 확대하면서 컨설팅 물량도 2배(700건→1,400건)로 늘렸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운영기관은 모집공고 기간에 수행할 컨설팅 유형과 희망 물량을 포함한 참여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후 심의결과에 따라 2024년에 수행할 컨설팅 물량을 확정받게 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산업별역량체계(SQF)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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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경단녀 자신감 되찾고 새롭게 도약한다…영등포구, 일 감각 회복 프로그램 운영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등포구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일 감각 회복 프로그램’으로 ‘정서‧심리지원 강좌’와 ‘일자리 부르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 감각 회복 프로그램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오랜 공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실무 감각과 자신감 회복을 돕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서‧심리지원 강좌는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여성소통문화공간 HEY YDP!에서 운영된다. 심리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다양한 워크시트를 통해 마음 속 불안을 점검하고, 싱잉볼 명상으로 마음을 돌보는 ‘마음챙김 프로그램’(10.26.) ▲인생주기 분석으로 인생 전반의 경력에서 숨겨진 강점을 찾는 ‘일‧경력 균형회복 프로그램’(10.28.) ▲사티어 소통유형 진단 후, 업무 소통의 달인으로 거듭나는 ‘일‧감각 회복 프로그램’(11.1.) ▲어깨, 목 등 상체 움직을 배워 유연성을 회복하고 신체‧심리의 이완을 돕는 ‘몸‧마음 회복 프로그램’(11.4.)이 펼쳐진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강좌별 2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우리구 소식에서 정보 무늬(QR코드)나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 부르릉’도 영등포구청 앞마당에서 개최한다. 일자리 부르릉은 서울시 인력개발원의 취업 상담 버스와 연계한 서비스이다. 영등포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 상담사가 직접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상담과 연계, 직업 교육,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일자리 부르릉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터 복귀를 지원하는 일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력단절여성의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응원하며, 원하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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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외국인력을 지역 수요에 맞게 공급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생활·주거 지원에 협력한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7일, "’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여,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지역 취업인구 감소로 현장 구인난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용허가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차 중앙-지방 협의회(국제협력관 주재, 7.6.)를 통해 지역 인력수요 등 현장 의견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협의회는 "‘24년 외국인력(E-9) 도입 계획" 수립에 앞서,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각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체류지원(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및 주거.생활지원 등) 방안을 논의했다. 1. 지역 외국인력 수요조사 분석·활용 지난 8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가이드라인" 을 각 광역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분석·파악한 외국인력 수요에 대해 논의했다. 자체별로는 주력 산업 및 인력난 심화 업종 중심으로  자체 실태조사, 행정통계(사업체노동력조사 등) 활용, 지역 거버넌스(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 때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11월 예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지역 단위 인력수요 조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인력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통계분석 기법 공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 필요성(例: 지역인자위 정례 논의) 등을 건의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요구를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기법 등을 발전시키는 등 인력수요 분석을 표준화·정밀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2.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체류지원 강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이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자체에 약 300개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시설을 운영 중이며, 지역 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주말상담, 한국어 교육 및 생활.문화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인프라 활용을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생활·문화 활동 등 지원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고용허가제(E-9, H-2) 운영 및 근로활동에 관한 상담·교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상담, 교육훈련, 생활 지원 등 체류기간 전반에 걸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24년부터 민간보조 방식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정부 직접 수행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생활과 관련한 고충상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 문화체험, 교류 모임, 의료·생활정보 제공 등에 책임있는 역할을 맡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앙-지방 협의회" 를 활용한 정책 공론, 우수사례 공유·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외국인력 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생활지원 등 전반적인 체류지원에 있어 중앙-지역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체류지원 시설, 지역 공공 기숙사 도입 등 지역(업계 포함)의 외국인력 체류지원 정도에 따라 고용허가 규모, 신규 허용 업·직종 우선 실시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외국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체류지원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지역과 함께 20여년 묵은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간, 중앙부처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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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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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19억1천만원)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되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거주 ㄱ씨) ㅁ사업장에서 ‘16.11.28.부터 ’22.2.12.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21.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1.7.8.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7.8.부터 ’22.2.2.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② (대전 거주 ㄴ씨) ㅂ사업장에서 ‘19.3.7.부터 ’22.4.29.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7.31. 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한 후 ’20.8.24.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8.31.부터 ’21.1.20.까지 6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6백만원 부정수급 ③ (경남 거주 ㄷ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ㅅ사업장에서 ‘21.1.27.부터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2.3.부터 ’21.10.30.까지 11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백만원 부정수급 ④ (전북 거주 ㄹ씨) ‘21.3.16.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ㅇ사업장에서 ’21.4.1.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21.3.23.부터 ’21.11.17.까지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5백만원 부정수급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하여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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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62개 사업장 중 39개소에서 위법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10.13. 기준)를 발표했다.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81①.4) 36건, 위법한 단체협약(법 §31③) 11건, 단체협약 미신고(법 §31②) 8건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①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천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②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①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원 지원, ②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③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 7천만원)와 유지비(약 70백만원) 지원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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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직업훈련 지원 4천명으로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내년부터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 실시 국가,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인원, 외국인 재직자 훈련 직종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31일, 현대삼호중공업(전남 영암군 소재)을 방문하여 저숙련 외국인력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6개 조선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조선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시범운영 해오고 있다.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4주 이상의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여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 및 숙련향상을 지원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500여 명을 훈련할 계획이며, 사업주와 훈련생의 훈련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아 내년에는 훈련 인원을 4,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고도화하여 내년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빨리(11월 중) 결정하고, 입국 전-후-재직 중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을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국내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과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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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직무 중심 인사관리 및 임금체계 개편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와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3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은 기업이 채용에 사용하는 도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및 산업별역량체계(SQF)를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무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유형을 신설하고, 인사제도 컨설팅 범위를 채용·교육훈련에서 성과관리 및 이동배치 등으로 확대하면서 컨설팅 물량도 2배(700건→1,400건)로 늘렸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운영기관은 모집공고 기간에 수행할 컨설팅 유형과 희망 물량을 포함한 참여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후 심의결과에 따라 2024년에 수행할 컨설팅 물량을 확정받게 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산업별역량체계(SQF)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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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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