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8(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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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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