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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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집행위, EU 회원국의 에너지헌장조약(ECT) 일괄 탈퇴 권고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 집행위는 7일(화) EU 회원국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일괄 탈퇴를 권고했다. ECT 조약은 1991년 구소련 국가에 대한 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현재 체약국은 EU 27개 회원국을 포함 약 50개국이다. ECT 조약을 통해 주로 EU, 영국, 스위스 기업에 의한 약 3,446억 유로가 석탄, 석유 및 가스 개발에 투자되었으며, ECT 조약에 규정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따라 투자기업에 정부정책 변경에 따른 투자손실 보호를 위한 국가 제소권을 부여했다. ECT 조약이 주로 화석연료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에서 EU의 그린딜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에 따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및 폴란드 등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EU 집행위는 조약이 그린딜 추진과 상충하는 점을 고려, 당초 조약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 법률검토 문건을 통해 EU 회원국 등의 조약 일괄 탈퇴로 입장을 선회했다.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 탈퇴에도 불구, 이른바 '일몰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탈퇴 후 20년간 국가 정책 변경에 따른 투자손실에 대해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은 유지된다. 집행위는 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투자가 대부분 EU 기업에 의한 것인 점에서, EU 회원국 사이에 ECT 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합의를 체결할 경우 일몰조항에 따른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 행사는 크게 제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ECT 조약 잔류 체약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EU 기업 및 EU 역외 투자자는 여전히 ECT 조약에 근거 투자손실에 대한 국가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집행위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ECT 조약 개정 전 일괄탈퇴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일부 회원국의 개정 ECT 조약 잔류를 인정하며 조약에서 탈퇴하는 방안과 개정된 ECT 조약을 우선 채택한 후 모든 회원국의 일괄 탈퇴 방안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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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고용노동부,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은 ①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서울고용노동청 관할), ②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다(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 규약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주 중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에서 서울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해당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금번 시정명령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위법한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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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김진규 칼럼] ESG 경영, 소비자의 인식 수준을 높이자.
    [김진규 칼럼] ESG 경영, 소비자의 인식 수준을 높이자. 2022년 10월 19일 KPMG에서 발간한 지속가능성 공시 분석 보고서(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에 따르면 포춘(Fortune)이 선정한 상위 매출 250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율은 96%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중 아이슬란드의 지속가능성 공시율이 가장 많이 늘었으며, 뒤를 이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22% 포인트 증가했다. 현재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율은 2020년 78%에서 2022년 99%로 대폭 상승했다. 2021년 파리기후협약 발효에 따라 신(新)기후체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전 세계 각국은 환경 관련 규제 이행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 되었다. 특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 사회에 관심이 크게 늘었으며(Schiller, Tönsing, Kleinert, Boehm, & Heinrichs, 2022), 이는 글로벌 ESG 펀드 투자 규모와 자산에 영향을 미쳤다(Lööf, Sahamkhadam, & Stephan, 2022). 또한 지속 가능한 투자는 ESG 정보를 상장 기업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에 통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했다(Busch, Bauer, & Orlitzky, 2016).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전략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ESG는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환경적, 사회적 및 지배구조 관점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한다(Koh, Burnasheva, & Suh, 2022). 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는 수익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장기적 관점의 ESG 경영을 도입하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려는 동기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Brooks & Oikonomou, 2018; Camilleri, 2021). 글로벌 기업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심이 높아졌고,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비재무 정보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Tsang & Cao, 2022). 삼성, SK, LG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는 탄소배출 저감, 화석연료 사용 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속가능성의 핵심지표인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주, 고객, 직원, 노동조합, 공급업체, 지역사회, 정치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Freeman, 1984). 이는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명성을 얻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긍정적 행동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Koh, Burnasheva, & Suh, 2022). BSC 경영전략 관점에 따르면, 기업이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이 필수 요소이다. 고객은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며, 기업의 ESG 경영은 기업에 대한 고객의 평가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Kwak & Cha, 2022). 기업은 고객과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ESG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Koh, Burnasheva, & Suh, 2022; Lee, Raschke, & Krishen, 2022). ESG 성과를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의 ESG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의 ESG 경영 중, 사회(S)활동과 지배구조(G)에 대한 인식은 LCC의 긍정적 기업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기업이미지가 신뢰 그리고 재이용 의도도 높이는 것으로 도출되었다(Hwang & Lee, 2022).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뢰는 브랜드 이미지와 지불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e, Lee, & Luan, 2023), 기업의 환경경영 성과는 소비자로 하여금 긍정적 기업평판으로 이어지고, 이는 재무 성과로 나타났다(Cheng, Sharma, & Broadstock, 2023). 이처럼 기업의 ESG경영 활동은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 홈페이지,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소셜 미디어, 광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ESG경영 활동의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속가능(ESG)경영전공 박사수료 김진규 • 하림그룹 (주)선진 Talent Communication Team 팀장 •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KOFEN HR) 사무총장 - Bae, G. K., Lee, S. M., & Luan, B. K. (2023). The Impact of ESG on Brand Trust and Word of Mouth in Food and Beverage Companies: Focusing on Jeju Island Tourists. Sustainability, 15(3), 2348. - Busch, T., Bauer, R., & Orlitzky, M. (2016).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inancial markets: Old paths and new avenues. Business & Society, 55(3), 303-329. - Brooks, C., & Oikonomou, I. (2018).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disclosures and performance on firm value: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 accounting and finance. The British Accounting Review, 50(1), 1-15. - Camilleri, M. A. (2021). The market for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A review of the developments.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17(3), 412-428. - Cheng, L. T., Sharma, P., & Broadstock, D. C. (2023). Interactive effects of brand reputation and ESG on green bond issues: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32(1), 570-586. - Freeman, R. E. (2010).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wang, Y. S., & Lee, Y. K. (2022). The Effects of Low Cost Carriers’ ESG Management on Corporate Image, Trust and Repurchase Intention. The Korea CEO Association, 25(4), 59-73. - Koh, H. K., Burnasheva, R., & Suh, Y. G. (2022). Perceived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and consumers’ responses: The mediating role of brand credibility, Brand Image, and perceived quality. Sustainability, 14(8), 4515. - Kwak, M. K., & Cha, S. S. (2022). Can Coffee Shops That Have Become the Red Ocean Win with ESG?.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20(3), 83-93. - Lee, M. T., Raschke, R. L., & Krishen, A. S. (2022). Signaling green! firm ESG signals in an interconnected environment that promote brand valu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38, 1-11. - Lööf, H., Sahamkhadam, M., & Stephan, A. (2022). 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vesting a free lunch? The relationship between ESG, tail risk, and upside potential of stock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crisis. Finance Research Letters, 46, 102499. - Schiller, B., Tönsing, D., Kleinert, T., Boehm, R., & Heinrichs, M. (2022).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nationwide lockdown on mental health, environmental concern, and prejudice against other social groups. Environment and Behavior, 54(2), 51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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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에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빌라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악질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요즘,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게 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000원에 판결”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자치구와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으로 강경히 대응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 또한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한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납세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주변 거래사례 등을 검토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내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 중이다. 온라인상담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물건을 평가한 후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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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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