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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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양이 동물 학대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법률 제18853호, 2023년 4월 27일)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했다.(1월 19일 ~ 2월 28일, 40일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④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 등 ⑥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물림 사고 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 중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곳에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됐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로,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함이 추가됐다. 둘째, 사설 동물보호소를 관리체계로 편입하고 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신고 대상, 준수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 운영 일시중단, 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호시설 운영자가 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등의 적정한 보호환경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개정령안에 마련했다. (시설기준) 보호실 · 격리실 · 사료보관실 설치, 보호실·격리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 시 직사광선·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등 (운영기준) 공격성이 있는 동물 · 어린동물 등 분리,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 실시,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 확보, 동물 인수 시 동물등록번호 확인 등 다만, 종전에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2년간 유예기간(2025년 4월 26일까지)을 부여했다. 셋째,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자등이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등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일정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 확대 및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동물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를 강화했다. 우선, 개정령안에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반려동물 영업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시설 내 동물이 주로 위치하는 곳으로 구체화하여 동물학대 방지 효과 등을 높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치료 등 초동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했다. 아울러,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가 반환받을 시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육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령안에 규정하고, 지자체 동물보호관이 소유자에게 사육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임수의사 도입대상·자격 등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사육 관리, 기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격 기준으로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규정했다. 여섯째,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법 개정으로 신설된 거래내역 신고제, 영업장 폐쇄의 절차 등을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자에 대해 폐쇄조치 일시·장소 사전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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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윤석열 대통령, 글로벌 CEO와 오찬 간담회
    “대한민국은 열려 있고, 제 집무실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CEO 오찬은 분열된 세계 속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참석한 CEO들은 포브스 매거진에서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스테판 슈왈츠만, 블랙스톤), 타임지의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로버트 스미스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모건 체이스)에 선정된 글로벌 리더들로 공급망 구축과 기술 개발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그룹 CEO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참모들과 대거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찬 시작 전 리셉션에서 참석한 CEO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으며, 윤 대통령의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입니다”라는 첫 소개는 오찬 분위기를 익숙하고 활기 있게 이끄는 촉매제가 됐다. 오찬은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가까이 늘어난 오후 2시 50분쯤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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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윤석열 대통령, VESTAS社 투자신고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참석 계기에 1. 18일 저녁 스위스 다보스 시내 호텔에서 개최된'VESTAS社 투자신고식'에 참석했다.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의 헨릭 앤더슨(Henrik Andersen) CEO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3억 달러의 투자를 신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베스타스는 한국에 대규모 터빈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풍력터빈의 핵심설비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아태지역본부 이전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의 핵심 혁신거점화 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한 글로벌 풍력터빈 기업으로서, 이번 투자가 한국의 아태지역 풍력발전 제조허브 도약 및 국내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고, 수출 확대 및 고용 창출과 함께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 6월 덴마크 프레데릭센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상풍력 분야에서 상호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베스타스의 투자와 아태지역본부 이전을 통해 한국이 아태지역 풍력발전 제조허브로 도약하고,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했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베스타스와 긴밀히 협의하여 베스타스가 성공적인 투자이행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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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인텔, 독일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예정대로 진행 중
    펫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17일(화) 다보스 포럼에서 인텔의 독일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텔은 작년 3월 총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 작년 12월 한 언론에서 인텔이 올 상반기 시설 착공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겔싱어 CEO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현재 독일 정부와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패키지를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케이반 에스파자니 수석부사장도 작년 11월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현재 30여 명의 상근 직원이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예정대로 올해 중 허가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올해 세계 경기후퇴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 등이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 프로젝트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독일 정부는 인텔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를 위해 총 68억 유로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마그데부르크가 소재한 작소니-안할트 주정부도 총 5년에서 7년간 4~5억 유로를 투자, 제조시설 운영에 필요한 도로 및 기타 인프라 정비를 약속했다. EU는 현재 전세계 9% 수준인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 총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이른바 '반도체법'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TSMC, 인텔 및 삼성)' 가운데 작년 3월 인텔이 처음으로 유럽 내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을 약속한 바 있으며, 최근 TSMC도 반도체 수요 및 정부 지원 수준을 조건으로 유럽 내 자동차용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독창성(first-of-a-kind)'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럽의회는 다음 주 독창성의 정의 등 관련 내용을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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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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