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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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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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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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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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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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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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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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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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1.5% 인상
    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1.5% 인상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요구했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쪽은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각기 내놨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의 밤샘 심의 끝에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또 인상률 1.5%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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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코로나 19로 국내 HR & Payroll BPO 도입 증가 추세
    코로나 19로 국내 HR & Payroll BPO 도입 증가 추세 코로나 19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크고작은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 역시 급격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렇다보니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BPO는 업무프로세스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공동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서비스로는 HR과 Payroll 아웃소싱 서비스가 있다.BPO의 도입은 해외에서는 자리잡은지 오래다.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단순 반복적인 HR 업무를 전문 아웃소싱 벤더에 위탁하여 효율을 확보하고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국내 대기업의 경우,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사총무 분야를 하나의 조직으로 재편한 후 사외기업으로 분사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에 다양한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BPO를 도입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외국계기업 역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에 따라 법인설립부터 HR, Payroll 업무까지 전문 아웃소싱벤더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HR과 Payroll BPO 도입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보다 분산된 조직과 프로세스의 통합 및 최적화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코로나 19와 같은 유사시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기업 내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나는 경우, 조직 내 근로자 상당수가 업무에서 일시에 배제되는데, 이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된다. 이 때 HR BPO 기업에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집단 발병으로 인한 리스크를 일정 정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HR BPO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전문기업의 높은 숙련도를 바탕으로 회사 담당직원의 잦은 이직이나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고,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부과 등의 불안 요소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더불어 임직원의 연봉보안을 도입 전보다 강화할 수 있으며, 인사노무 관련 최신정보의 습득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연말정산 업무까지 위임하게 되어 연초부터 연간 사업계획의 달성에 매진할 수 있다.㈜씨앤비솔루션의 안시현 본부장은 “HR & Payroll BPO서비스는 벤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축이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전략을 이해하고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벤더를 선택하는 것이 서비스 도입의 성공요인이다”라고 말했다.그는 BPO서비스의 도입과 관련된 핵심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으로 세가지를 꼽았다.첫째, 도입 목적을 확인한다. 단순히 비용절감 차원인지 업무효율 및 위험분산이 목적인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비용이 목적이라면 벤더에서 제공서비스 프로그램, 본사 또는 해외 담당부서와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서비스 영역은 일부 포기하고 접근해야 한다. 비용, 핵심역량집중, 업무효율, 위험분산 영역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둘째, 기업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양한 직군, 직무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빠르게 변화하는 노무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HR 어플리케이션을 자체개발, 운영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정보보안 국제 인증인 ISO27001이나, 정보보호 및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등 인증을 통해 확실한 정보보안 정책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있는지,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한국법인뿐만 아니라 Asia-Pacific HQ 또는 본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셋째, HR & Payroll BPO를 통해 아웃소싱 하는 업무와 내부업무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인사부서는 스탭 부서로서 내부고객을 지원하는 업무가 많은데, 이러한 특성상 HR & Payroll BPO를 통해 위탁한 업무와 내부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내부고객의 만족 극대화 및 조직몰입도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에 쫓겨 도입을 하기 보다는 단계적 협력을 통해 완벽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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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0-07-07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6월 26일 긴급하게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신청 건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관서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서울·세종·부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모든 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는 분을 지원하고 있어 지급요건 등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 이상이고 제출 서류가 다양하여 심사 및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6월 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 처리 기간은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신청한 신청 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해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본인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가 크게 가중된 와중에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전 직원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갑 장관은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것이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이므로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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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0-06-29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희망액 알바생 평균 9,12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희망액 알바생 평균 9,1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알바생과 고용주 간에 뚜렷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생 5명 중 3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장님들은 10명 중 9명이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474명, 아르바이트 고용주(이하 사장님) 32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드러났다. 알바몬은 먼저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알바생 52.2%가 ‘기대보다 낮다’고 답했으며, 43.5%는 ‘적당한 수준’이라 답했다. 반면 사장님들은 ‘낮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고, ‘기대보다 높다’는 인식이 62.6%로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입장차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에서도 나타났다. 2021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알바생 62.7%가 ‘올라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 수준을 유지 즉 동결해야 한다’는 35.6%, ‘낮춰야 한다’는 1.7%의 응답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사장님들의 경우 ‘동결’이 47.7%, ‘낮춰야 한다’가 43.2%로 나타나는 등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에서 높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10명 중 9명 꼴로 크게 높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장님들과 알바생들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는 어떻게 다를까? 알바몬이 희망하는 최저임금 액수를 시급을 기준으로 기재(*주관식)하게 해본 결과 알바생들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평균 9,120원으로 집계됐다. 희망하는 최저시급 액수는 ▲40대 이상 9,598원, ▲30대 9,278원 순으로 높았다. 가장 활발하게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20대 알바생들의 희망액수는 평균 9,096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사장님들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시급 액수는 평균 8,31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보다 270원, 알바생들의 내년 최저시급 희망액 평균보다 800원이 낮은 금액이다. 알바몬에 따르면 사장님들의 운영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이 낮기를 희망했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장님들의 경우 희망액이 평균 8,802원이었던 반면, ▲5~9명 8,579원, ▲4명 이하 8,110원 등 업체 규모에 따라 최대 약 700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주들의 고충에는 사장님은 물론 알바생들도 공감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환경 및 사업 운영여건에 타격을 입는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사장님 97.6%, 알바생 83.4%가 ‘그렇다’고 답한 것.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실제로 아르바이트 고용 또는 구직에 있어 어려움을 체감하느냐는 질문에도 사장님 90.0%, 알바생 69.4%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에는 의견을 달리 했다. 사장님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면 알바 구인구직난이 해소될 것’이란 의견이 72.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알바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71.6%로 높아 현 알바 고용상황이 비단 최저임금 탓이라고만 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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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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