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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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신설 결정에 따라 이번 3회차에 조선업 쿼터 5천 명분을 별도 배정하여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23.6.19일부터 6.23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3.6.26일부터6.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올해 1,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발급신청 대비 배정률이 99.3%에 이르는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면서,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주시고, 특히 이번 회차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조선업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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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3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 2만 5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5.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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