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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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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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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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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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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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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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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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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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서울시는 오늘(7.1)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월 연속 근로기간이 짧아 총액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비정규직 비율이 전체산업 중 최고)해 청년층 진입은 어려운 반면, 고령화가 심화됐다. 숙련인력 부족에 따른 높은 산재발생률 등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천만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서울시는 '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열악한 건설근로 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현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초래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비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내국인 한함)로 지원대상자를 특정했다. 예컨대,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천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20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게 됐다. 또한, 시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유급휴일 보장을 위해 한 현장에서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을 분석해보니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인력 관리제 :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One-PMIS) :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근로자 출·퇴근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오늘(7.1)부터 지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며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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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6.15.공포, 1년 후 시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사서비스 품질신뢰도 제고 가사근로자도 노동자입니다. 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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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⑥해고 편
    마트를 운영하다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 결정 후 직원을 폐업날 해고한 사장님 “법인 해산이나 폐업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별에도 예의와 절차가 있는 법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해고 30일 전 예고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 임금 30일 분 지급 *해고예고의 방법엔 제한 없지만, 서면이 바람직.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하게 월급 250만 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고길동 씨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일급 X 30일 = 2,870,813원 ■시급 : 11,962원(250만 원/209시간) ■통상일급 : 시급 X 8시간 = 95,694원 *단,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시간급이 원칙 ▲해고 예고, 이럴 땐 예외로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고 안 돼요!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육아 휴직기간 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예외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 보상한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있어요!! Q1. 회사 중요 기밀을 넘겨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직원, 산전 후 휴가기간 인데, 해고해도 되나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하면 무효. 위반하면 형사 처벌. Q2. 태풍으로 회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직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못했는데 처벌 받나요? 천재·사변 등으로 중요 건물, 설비 등이 소실되거나 불가항력인 상황이라면 해고 예고 예외 해고엔 예고편이 중요합니다.꼭 30일 전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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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최저임금 편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 190만 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 시간 (고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20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2021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시간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해당))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월 208.57 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기본급 160만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시간 외 수당 10만원 = 합계 190만 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16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745,438원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인 54,562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021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5,438원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208.57시간 = 최저임금 위반 8,368원<8,720원 ※질문있어요!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속하는 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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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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