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마트를 운영하다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 결정 후 직원을 폐업날 해고한 사장님

“법인 해산이나 폐업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별에도 예의와 절차가 있는 법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해고 30일 전 예고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 임금 30일 분 지급
*해고예고의 방법엔 제한 없지만, 서면이 바람직.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하게

월급 250만 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고길동 씨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일급 X 30일 = 2,870,813원
■시급 : 11,962원(250만 원/209시간)
■통상일급 : 시급 X 8시간 = 95,694원

*단,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시간급이 원칙

▲해고 예고, 이럴 땐 예외로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고 안 돼요!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육아 휴직기간 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예외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 보상한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있어요!!
Q1. 회사 중요 기밀을 넘겨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직원, 산전 후 휴가기간 인데, 해고해도 되나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하면 무효. 위반하면 형사 처벌.

Q2. 태풍으로 회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직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못했는데 처벌 받나요?
천재·사변 등으로 중요 건물, 설비 등이 소실되거나 불가항력인 상황이라면 해고 예고 예외

해고엔 예고편이 중요합니다.꼭 30일 전에 알려주세요~
태그

전체댓글 0

  • 3715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⑥해고 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