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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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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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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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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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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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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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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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9

실시간 Labor 기사

  • 내년 최저임금 460원 오른 9620원 결정…경총,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내년 최저임금 460원 오른 9620원 결정…경총,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내고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시급 9620원. 올해보다 5% 오른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까지 41.6% 올랐다. 연평균 7% 이상 오른 셈이다. 이번에도 인상 기조를 이어갔지만, 전 정부가 공약한 시간당 최저임금 만 원에는 여전히 못 미쳤다. 앞서 노사 양측은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제시한 1만 80원(10%)과 경영계의 9330원(1.9%) 사이에서 더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이 단일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되면서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노사 양측은 모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가파른 물가상승 여파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가파른 물가상승률과 경기 침체 상황을 인상률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물품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6월 29일 결정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햔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 4가지다. 먼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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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 고용노동부, 7~8월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첫째, 그간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위험물질이 누출되어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턱)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7월, 행정해석 명확화). 방유제(턱)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며,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턱)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다(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그 외에도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대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7월, 예규 개정).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인다(7월, 시행규칙 개정).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경력, 재산 현황 등)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7월, 고시 개정), 권기섭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했고,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논의한 과제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발굴해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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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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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관련 게임업체‧MZ세대 의견수렴
    6.28.(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소재 게임개발 업체인 ㈜앤유를 방문하여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청년 근로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는 법·제도 개편에 참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산업환경 및 인구구조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하는 요구도 지속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기본적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에서는 "게임업 특성상 프로젝트 완성에 5~7년의 장기 개발 기간이 필요하여 자금조달‧인력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연장근로 총량관리 등이 도입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도 확대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면서, "게임개발과 유지보수 등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 52시간을 매주 지키는 것보다는 총량으로 해서 주 평균을 지키는 방식이 도입되면 업무대응에 좋을 것이다. 다만 총량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기섭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시대적 흐름이므로 정부도 큰 틀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환경과 세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개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서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간담회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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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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