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내년 최저임금 460원 오른 9620원 결정…경총,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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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내고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시급 9620원. 올해보다 5% 오른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까지 41.6% 올랐다.


연평균 7% 이상 오른 셈이다. 이번에도 인상 기조를 이어갔지만, 전 정부가 공약한 시간당 최저임금 만 원에는 여전히 못 미쳤다.


앞서 노사 양측은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제시한 1만 80원(10%)과 경영계의 9330원(1.9%) 사이에서 더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이 단일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되면서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노사 양측은 모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가파른 물가상승 여파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가파른 물가상승률과 경기 침체 상황을 인상률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물품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6월 29일 결정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햔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 4가지다.


먼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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