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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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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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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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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박람회 개최! LG전자, 포스코 등 17개사 226명 채용
2023 강남구 취업박람회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3일 10시~17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역삼로 160)에서 ‘2023 강남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코스피 상장기업인 LG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케이티아이에스를 비롯해 오픈놀, 아고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KB라이프파트너스 등 총 17개 기업이 참여한다. 채용 인원은 226명으로 청년, 여성, 중년 등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기업들은 채용 설명회를 비롯해 채용·면접 상담을 진행한다. 구직 희망자는 ‘강남 잡페어 홈페이지’에서 기업별 자세한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면접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취·창업 특강이 열린다. 14시~15시 열리는 창업특강에는 팁스타운 안영일 센터장이 나와 ‘백지 위에 그리는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팁스타운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기관으로 현재 카이스트 등 111개 운영사가 입주해있다. 안영일 센터장은 그동안 경험한 다양한 창업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취업특강으로 15시~16시 ‘신입을 위한 세대공감 취업전략’, 16시~17시 ‘합격을 부르는 퍼스널 컬러 이미지메이킹’가 열린다. 아울러 다양한 부대행사로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 헤어&메이크업 ▲1:1 취업 컨설팅 등을 준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인 수요가 높은 미래산업 분야 일자리 교육과 상담 등을 확대해 구민들의 취·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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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직무능력은행 시스템 화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영중)은 전 국민의 생애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위해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자신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취업이나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 누구나 직무능력은행 누리집를 통해 ‘은행 통장’처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 조회를 통해 그간 본인이 습득했던 각종 자격취득정보와 교육·훈련 이수 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본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증빙하기 위해서 각 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직무능력은행 도입으로 개인은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자동 저축·관리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직무능력정보만 선택하여 클릭 한 번으로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등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직무능력인정서를 통해 구직자나 재직자의 구체적인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자신의 생애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면서 “9월 1일부터는 우선 국가기술자격이나 훈련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자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과 연계하여 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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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된다.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안내문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한 학교에 설치된 휴게시설 [세종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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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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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폭우로 훼손된 비닐하우스 손질 한창(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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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직업훈련 등고용노동 협력 강화 추진
우즈베키스탄에서 협력 방안 논의 중인 이정식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외교 활동을 적극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에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무사에프 베퀴조드(MUSAEV Bekhzod)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장관과 면담하여, 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용허가 도입규모 확대, 직업훈련 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에 체결한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의 직업훈련,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통계를 적극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직업훈련 기반 시설을 통해, 뛰어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부산이 정보통신(IT) 등의 선진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후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도시인 점을 강조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나르바예바(Narvaeva Tanzil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도 만나, 양국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장관은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고용빈곤퇴치부의 요청으로 직업훈련 시설인 코이카(KOICA) 건립 직업훈련원과 모노센터*(Mono Center)에도 방문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일정 중, 영상으로'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중 호우 상황에 의한 근로자 피해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강조하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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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 개최
심각한 표정으로 발언하는 노동장관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10시, 실·국장,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다음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현대차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익을 실현해야 할 공무원과 교원이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고, 각 지방관서에 “정치적 목적의 파업 동참은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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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 교육
2022년 강남구 고용노동대학 현장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3차례 논현1문화센터에서 ‘제17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2013년부터 관내 스타트업에 노동 관련 법령과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100개 기업의 관계자 124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번 17기에는 공인노무사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수업을 진행한다. 1회(15일)에는 ▲임금(최저, 통상, 포괄, 평균) 및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2회(22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금지 ▲근로자 파견제도, 3회(29일)에는 ▲근로감독 점검 시 주요 위반사례 ▲근로시간 및 유연근무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남지사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양질의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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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3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 2만 5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5.15.~5.26.)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신설 결정에 따라 이번 3회차에 조선업 쿼터 5천 명분을 별도 배정하여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23.6.19일부터 6.23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3.6.26일부터6.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올해 1,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발급신청 대비 배정률이 99.3%에 이르는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면서,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주시고, 특히 이번 회차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조선업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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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기업!” “4년간 무려 40억을 상습 체불한 제조업체!”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이다. ㄱ기업은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ㄷ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ㄹ, ㅁ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82백만원(53명)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1,650만원)를 부과했다. ㄴ기업은 100여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로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ㄴ기업은 이번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사법처리를 한 바 있다. 감독 결과, ㄴ기업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현재까지 총 40억원(124명)의 체불이 지속되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불 기간 중 ㄴ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들 상여금은 지속적으로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천만원을 수령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하여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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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기업!” “4년간 무려 40억을 상습 체불한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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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됨에도,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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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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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을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이사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소장 ㄴ씨를 8월 28일 구속했다. ㄱ씨와 ㄴ씨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된 건이다. 그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2024년 1월 4일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크며, 4명의 종사자를 사상케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경상북도 경찰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 예견된 위험을 개선하지 아니하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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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을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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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8월 23일, ㄱ 전지 제조업체 및 ㄴ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6월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CCTV,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철저히 확인·분석했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피의자 20여 명에 대해 약 50여 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화재 발생 이력 조사 및 동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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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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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추석 전 5천 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8.26.~9.13.), 5천 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5천 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먼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천 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2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3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8.26.~9.13.)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또한,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①,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②과 더불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③도 단행한 바 있다. 또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23.9월), 국토교통부 등과 건설현장 합동점검(’23.9월) 및 건설PF 위기 극복 지원(’24,2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이정식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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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추석 전 5천 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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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은 체불!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가운데, ○○○대표는 처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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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은 체불!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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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⑥해고 편
- 마트를 운영하다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 결정 후 직원을 폐업날 해고한 사장님 “법인 해산이나 폐업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별에도 예의와 절차가 있는 법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해고 30일 전 예고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 임금 30일 분 지급 *해고예고의 방법엔 제한 없지만, 서면이 바람직.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하게 월급 250만 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고길동 씨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일급 X 30일 = 2,870,813원 ■시급 : 11,962원(250만 원/209시간) ■통상일급 : 시급 X 8시간 = 95,694원 *단,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시간급이 원칙 ▲해고 예고, 이럴 땐 예외로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고 안 돼요!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육아 휴직기간 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예외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 보상한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있어요!! Q1. 회사 중요 기밀을 넘겨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직원, 산전 후 휴가기간 인데, 해고해도 되나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하면 무효. 위반하면 형사 처벌. Q2. 태풍으로 회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직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못했는데 처벌 받나요? 천재·사변 등으로 중요 건물, 설비 등이 소실되거나 불가항력인 상황이라면 해고 예고 예외 해고엔 예고편이 중요합니다.꼭 30일 전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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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⑥해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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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최저임금 편
-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 190만 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 시간 (고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20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2021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시간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해당))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월 208.57 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기본급 160만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시간 외 수당 10만원 = 합계 190만 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16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745,438원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인 54,562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021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5,438원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208.57시간 = 최저임금 위반 8,368원<8,720원 ※질문있어요!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속하는 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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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최저임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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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 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개소, 근로자 26만명(연인원 62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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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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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 관세청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①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먼저 수출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화물 처리장소(CTA)로 지정할 예정이다. ② (행정제재 완화)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나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했다.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를 위해 미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제재 이력으로 인한 검사지정과 같은 추가 불이익도 예방한다. ③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관세조사는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관세행정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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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