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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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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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서 해법 모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27일 주요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좌장: 조준모 교수)이 운영된다. 이번 포럼은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업종의 상생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작년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화학 등 5개 업종에서 확산해오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주요 전문가들은 대안 발굴,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을 포함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규모를 늘리고 안전, 훈련 분야에서도 원‧하청 상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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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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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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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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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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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부정수습 특별점검] • 기간 : 21.9.27. ~ 22.2.18 • 대상 : 고용유지지원금 등 장려금 수급 사업장(12,000여 개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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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사설] "'빵 재사용' 문제에 알바생을 범죄자로 만드는 맥도날드가 부끄럽다...
    [사설] "'빵 재사용' 문제에 알바생을 범죄자로 만드는 맥도날드가 부끄럽다...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맥도날드 규탄 기자회견과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 : 페이스북 , 알바노조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빵, 또띠아 등을 버리지 않고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재사용한 사실이 공익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한국맥도날드는 이런 행위를 한 알바생 한 명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노조와 기본소득당, 정의당, 정치하는 엄마들, 민생경제연구소 등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르바이트노조(알바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햄버거 빵 등을 재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한국맥도날드를 향해 "버려야 할 식자재로 불량 버거를 만든 맥도날드는 아르바이트생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직급상 가장 하급 직원이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스티커 갈이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장의 수익성과 재고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점장 등 관리자에게 있고 관리자가 스티커 갈이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관리자에 대해선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유효기간 조작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분명한 공익 침해 행위"라며 "(한국맥도날드는) 알바 노동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팀 리더' 직책을 맡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리점·본사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맥도날드는 유명하고 거대한 글로벌 식품유통 대기업이다. 맥도날드코리아 한국지사의 대표이사인 앤토니 마티네즈 씨도 '맥도날드 크루'(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무자) 출신이다. "알바가 스스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말이 안된다는것을 그도 잘 알고 있을것이다. 공익신고 대가로 노동자를 억압하는 게 한국맥도날드가 약속한 '더 나은 세상'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글로벌 유명기업으로서 인정하는것이 부끄럽다. "관리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지위를 고려해봐도 과도한 부당징계"라며 "맥도날드가 재발방지 대책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것도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것을 모르고 있는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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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산업부, '제1회 이공계 여성 채용박람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제1회 이공계 여성 채용박람회”를 2021.9.29에 온라인(유투브)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이공계 출신 여성 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확대를 위해 산업부에서 올해부터 처음 주최하게 된 행사이며, 국내 최초로 “이공계+여성”만을 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개최식) 오늘(9.29) 진행된 온라인 개최식은 산업부 박진규 제1차관의 영상 축사로 시작을 하였다. (축사) 박진규 차관은 “재택, 유연근무가 확대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그간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 밖에 없었던 유능한 여성 공학인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도 많은 여성 공학인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수 여성 공학인의 산업현장 진출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연) 축사에 이어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R&D 제도’를 주제로 강연(영상)을 하였으며, ‘과학기술혁신의 흐름속에서 갖춰야 할 우리의 DNA(오순영 한컴 인텔리전스 CTO)’, ‘여성 공학인의 도전과 기회(박명순 SK텔레콤 그룹장)’ 등 여성 기업인의 특별 강연도 있었다. (토크 콘서트) 산업체·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세대별 여성 공학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 여성 공학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 토크 콘서트’가 이어서 진행되었다. (취업 특강) 또한, 하나은행·포스코·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취업 전략 TIP 특강, 국민대 유재경 교수의 이력서 및 면접 특강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였으나, 문의할 곳이 없어 애로가 있었던 부분들을 해소하였다. 강연자들이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창업 특강) 끝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공학인들을 위한 창업 전문가들(임성준 악어디지털 이사, 김종태 AVA엔젤클럽 회장)의 스타트업 생존전략, 리스크 관리 관련 특강이 진행되었다. (채용박람회) 이번 박람회는 2021.9.29~12.31까지 온라인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현재 약 50여개의 기업·기관이 여성 공학인들에 대한 채용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연말까지 박람회가 지속됨에 따라 참여 기업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박람회는 ‘잡링크’ 홈페이지에 기업·기관 및 개인 구직자가 회원가입을 한 뒤, 기업·기관은 채용 및 기업 정보를 등록하고 구직자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직접 지원을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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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1-09-29
  •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부터 관리소장 ㄱ씨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ㄱ씨는 관리회사가 2019년 1월 1일에 직접 채용한 근로자였다. 관리회사는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ㄱ씨의 근로계약조건 등에 대한 유지를 약속받은 후 빌딩과의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10월 1일 ㄱ씨를 퇴사 처리했다. 이후 빌딩 건축주는 2020년 1월 1일 관리회사에 다시 위탁관리를 요청했고 관리회사는 ㄱ씨를 재고용해 계속 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관리회사가 ㄱ씨를 감원방지기간에 이직시켰다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리회사는 ㄱ씨가 처음 고용된 때부터 같은 조건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에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심위는 빌딩 건축주가 ㄱ씨를 직접 고용해 건물관리를 하겠다는 요청을 관리회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관리회사가 ㄱ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 ㄱ씨는 이직 전 동일한 근무지와 업무를 같은 근로조건에서 수행했고, 건축주가 위탁관리를 요청하자 관리회사가 ㄱ씨를 재고용 해 채용 시부터 행정심판 청구 시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리회사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준 사업주가 형식적 이직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부당한 행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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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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