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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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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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서 해법 모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27일 주요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좌장: 조준모 교수)이 운영된다. 이번 포럼은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업종의 상생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작년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화학 등 5개 업종에서 확산해오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주요 전문가들은 대안 발굴,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을 포함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규모를 늘리고 안전, 훈련 분야에서도 원‧하청 상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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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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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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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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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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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실시간 Labor 기사

  •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 개최…화상면접으로 500명 채용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내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2021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를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서울 우먼업 홈페이지에서 개최한다. ‘2021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에서는 입사지원부터 화상면접까지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홈페이지 '온라인 일자리 채용관'에서 이력서를 등록하면 입사 지원한 기업에서 서류 합격 여부를 결정해, 면접(화상면접 또는 대면면접)을 진행한다.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 가입해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등록 후, 원하는 채용공고에 지원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하는 기업은 알지비커뮤니케이션즈,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주)아이젝스 등으로 서울시 소재 참여기업 150여개에서 500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모집 직무는 경영/사무, it/인터넷, 마케팅/광고/홍보, 미디어, 서비스/교육, 영업/고객사무, 무역/유통, 생산/제조 등으로 다양하다. 또, MBTI 컨설팅, 전문취업상담, 모의면접/인공지능(AI)면접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편리하게 진로설계와 취업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MBTI 컨설팅은 선착순 신청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박람회 홈페이지 내 모집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취업상담은 서울시내 5개 여성발전센터와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상담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컨설팅으로, 박람회 홈페이지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등록한 후 컨설팅을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의면접과 인공지능(AI)면접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모의면접의 경우 줌(ZOOM)을 이용해 개별 또는 집단면접을 진행하고, 인공지능(AI)면접에서도 면접태도나 말투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커리어로드맵 특강, 토크콘서트, 취업꿀팁 소개와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커리어로드맵 특강'은 ‘취업 기회를 잡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메타버스로 내가 만든 물건 사고팔기’, ‘내 인생 즐기며 일하는 법’ 3가지이며, '토크콘서트'에서는 ‘다시 쓰는 경력 스토리’, ‘일상, 늘 여행하는 것처럼’, ‘힐링 마음챙김 프로젝트,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온라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2021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 온라인 박람회’ 포스터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편리하게 구직정보를 찾고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박람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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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2021년 플랫폼 종사자,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규모)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에 해당한다. (성별·연령)종사자 중 여성(46.5%)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고, 청년(20대와 30대) 비율(55.2%) 역시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보다 높고,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다. (직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하며,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업)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다.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의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자치한다.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근무현황)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근무하며 192.3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29.1%, 산재보험 적용 30.1%로 나타났다. (플랫폼과의 계약 형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이며,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업무 규정)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이고,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 중 어려움)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agency)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ㆍ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어,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준수 의무를 다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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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고용노동부는 11.17.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했다.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했다. 해설서 배포와 함께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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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1-11-17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개소→244개소)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붙임 참조)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하여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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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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