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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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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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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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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박람회 개최! LG전자, 포스코 등 17개사 226명 채용
2023 강남구 취업박람회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3일 10시~17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역삼로 160)에서 ‘2023 강남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코스피 상장기업인 LG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케이티아이에스를 비롯해 오픈놀, 아고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KB라이프파트너스 등 총 17개 기업이 참여한다. 채용 인원은 226명으로 청년, 여성, 중년 등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기업들은 채용 설명회를 비롯해 채용·면접 상담을 진행한다. 구직 희망자는 ‘강남 잡페어 홈페이지’에서 기업별 자세한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면접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취·창업 특강이 열린다. 14시~15시 열리는 창업특강에는 팁스타운 안영일 센터장이 나와 ‘백지 위에 그리는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팁스타운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기관으로 현재 카이스트 등 111개 운영사가 입주해있다. 안영일 센터장은 그동안 경험한 다양한 창업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취업특강으로 15시~16시 ‘신입을 위한 세대공감 취업전략’, 16시~17시 ‘합격을 부르는 퍼스널 컬러 이미지메이킹’가 열린다. 아울러 다양한 부대행사로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 헤어&메이크업 ▲1:1 취업 컨설팅 등을 준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인 수요가 높은 미래산업 분야 일자리 교육과 상담 등을 확대해 구민들의 취·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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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직무능력은행 시스템 화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영중)은 전 국민의 생애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위해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자신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취업이나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 누구나 직무능력은행 누리집를 통해 ‘은행 통장’처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 조회를 통해 그간 본인이 습득했던 각종 자격취득정보와 교육·훈련 이수 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본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증빙하기 위해서 각 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직무능력은행 도입으로 개인은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자동 저축·관리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직무능력정보만 선택하여 클릭 한 번으로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등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직무능력인정서를 통해 구직자나 재직자의 구체적인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자신의 생애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면서 “9월 1일부터는 우선 국가기술자격이나 훈련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자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과 연계하여 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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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된다.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안내문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한 학교에 설치된 휴게시설 [세종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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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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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폭우로 훼손된 비닐하우스 손질 한창(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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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직업훈련 등고용노동 협력 강화 추진
우즈베키스탄에서 협력 방안 논의 중인 이정식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외교 활동을 적극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에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무사에프 베퀴조드(MUSAEV Bekhzod)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장관과 면담하여, 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용허가 도입규모 확대, 직업훈련 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에 체결한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의 직업훈련,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통계를 적극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직업훈련 기반 시설을 통해, 뛰어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부산이 정보통신(IT) 등의 선진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후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도시인 점을 강조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나르바예바(Narvaeva Tanzil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도 만나, 양국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장관은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고용빈곤퇴치부의 요청으로 직업훈련 시설인 코이카(KOICA) 건립 직업훈련원과 모노센터*(Mono Center)에도 방문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일정 중, 영상으로'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중 호우 상황에 의한 근로자 피해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강조하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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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 개최
심각한 표정으로 발언하는 노동장관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10시, 실·국장,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다음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현대차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익을 실현해야 할 공무원과 교원이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고, 각 지방관서에 “정치적 목적의 파업 동참은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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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 교육
2022년 강남구 고용노동대학 현장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3차례 논현1문화센터에서 ‘제17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2013년부터 관내 스타트업에 노동 관련 법령과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100개 기업의 관계자 124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번 17기에는 공인노무사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수업을 진행한다. 1회(15일)에는 ▲임금(최저, 통상, 포괄, 평균) 및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2회(22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금지 ▲근로자 파견제도, 3회(29일)에는 ▲근로감독 점검 시 주요 위반사례 ▲근로시간 및 유연근무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남지사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양질의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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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3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 2만 5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5.15.~5.26.)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신설 결정에 따라 이번 3회차에 조선업 쿼터 5천 명분을 별도 배정하여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23.6.19일부터 6.23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3.6.26일부터6.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올해 1,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발급신청 대비 배정률이 99.3%에 이르는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면서,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주시고, 특히 이번 회차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조선업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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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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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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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서 해법 모색!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27일 주요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좌장: 조준모 교수)이 운영된다. 이번 포럼은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업종의 상생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작년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화학 등 5개 업종에서 확산해오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주요 전문가들은 대안 발굴,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을 포함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규모를 늘리고 안전, 훈련 분야에서도 원‧하청 상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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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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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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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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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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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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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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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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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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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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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 개최…화상면접으로 500명 채용
-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내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2021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를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서울 우먼업 홈페이지에서 개최한다. ‘2021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에서는 입사지원부터 화상면접까지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홈페이지 '온라인 일자리 채용관'에서 이력서를 등록하면 입사 지원한 기업에서 서류 합격 여부를 결정해, 면접(화상면접 또는 대면면접)을 진행한다.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 가입해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등록 후, 원하는 채용공고에 지원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하는 기업은 알지비커뮤니케이션즈,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주)아이젝스 등으로 서울시 소재 참여기업 150여개에서 500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모집 직무는 경영/사무, it/인터넷, 마케팅/광고/홍보, 미디어, 서비스/교육, 영업/고객사무, 무역/유통, 생산/제조 등으로 다양하다. 또, MBTI 컨설팅, 전문취업상담, 모의면접/인공지능(AI)면접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편리하게 진로설계와 취업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MBTI 컨설팅은 선착순 신청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박람회 홈페이지 내 모집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취업상담은 서울시내 5개 여성발전센터와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상담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컨설팅으로, 박람회 홈페이지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등록한 후 컨설팅을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의면접과 인공지능(AI)면접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모의면접의 경우 줌(ZOOM)을 이용해 개별 또는 집단면접을 진행하고, 인공지능(AI)면접에서도 면접태도나 말투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커리어로드맵 특강, 토크콘서트, 취업꿀팁 소개와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커리어로드맵 특강'은 ‘취업 기회를 잡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메타버스로 내가 만든 물건 사고팔기’, ‘내 인생 즐기며 일하는 법’ 3가지이며, '토크콘서트'에서는 ‘다시 쓰는 경력 스토리’, ‘일상, 늘 여행하는 것처럼’, ‘힐링 마음챙김 프로젝트,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온라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2021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 온라인 박람회’ 포스터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편리하게 구직정보를 찾고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박람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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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 개최…화상면접으로 5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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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플랫폼 종사자,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규모)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에 해당한다. (성별·연령)종사자 중 여성(46.5%)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고, 청년(20대와 30대) 비율(55.2%) 역시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보다 높고,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다. (직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하며,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업)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다.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의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자치한다.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근무현황)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근무하며 192.3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29.1%, 산재보험 적용 30.1%로 나타났다. (플랫폼과의 계약 형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이며,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업무 규정)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이고,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 중 어려움)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agency)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ㆍ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어,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준수 의무를 다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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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플랫폼 종사자,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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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 고용노동부는 11.17.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했다.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했다. 해설서 배포와 함께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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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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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개소→244개소)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붙임 참조)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하여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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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