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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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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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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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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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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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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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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9

실시간 Labor 기사

  •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파업 관련 : 11월 26일 상황
    화물연대는 각 지부별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3,580명(경찰추정) 참여 중이다. 주요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와 시멘트·철강 등 화주공장 진·출입로 중심으로 집결하였고,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 출입방해를 시도함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경찰병력이 즉시 조치하고 있다. 내일(11.27)은 각 지부별 파업 참여인원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잠정)에 집결하여 공공운수노조 집회(경찰 추산 1만명 규모)에 참여할 전망이다.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3.5%, 잠정)은 평시와 유사하며 반·출입량(1.1만TEU, 잠정)은 사전수송조치 등 운송일 조정에 따라 평시(3.8만TEU)의 30% 수준이다. 현장으로부터 시멘트 생산공장 4개소의 출입방해 동향을 접수하여 경찰의 협조를 통해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일부 시멘트와 철강 생산공장 등에서 부분적인 출하 차질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으며 국가적인 물류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멘트는 남부지역(대전·포항·군산 등) 유통기지를 중심으로 출하 중으로, 화물연대와 마찰을 피하려는 차주들이 의왕 유통기지로 운송을 자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각 지역별 파업 동향을 지속 파악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화주·차주·운수사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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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1-11-26
  •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11.24.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추진한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과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야간작업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노동자가 많으면서 뇌심혈관질환 산재 사고가 많은 업종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근로감독 부문은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휴게시설 설치·운영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사업주 조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실태조사 부문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근로감독]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확인 산업안전 분야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27개 사업장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관리에 중요한 수단인 특수건강진단, 휴게시설 관련 법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되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5,100만원) 부과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휴게시설 미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시정지시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지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감독 대상 51개소 중 3개소(제조업 2개소, 운수·창고업 1개소)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했으며,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설은 설치되었으나, 남녀를 고려하지 않거나, 비품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휴게시설 운영이 미흡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외에도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과태료(4,900만원) 부과 및 교육 실시 지도 근로감독 대상 중 15개소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수면 장애, 뇌심혈관질환 등 야간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근로기준 분야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43개 사업장에서 총 9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특히,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에서 휴식시간 미준수 등 야간 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휴게시간 미준수 등] 도매업, 운수·창고업에서 법 위반 확인 감독 대상 51개소 중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4개소에서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운수·창고업 6개소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11시간 연속해서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연장수당 미지급 등]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기초노동질서 위반 감독 대상 중 9개소(도매업 6개소, 운수·창고업 2개소, 제조업 1개소)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감독 대상 중 6개소(제조업 5개소, 도매업 1개소)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외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실태조사]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부여 등 필요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현황, 휴식시설·시간 현황, 특수건강진단 현황,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내용 등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야간근로 형태] 제조업은 교대근무 비중이 월등히 높고,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64.8%, 야간근무 전담이 35.2%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99.3%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휴식시설·휴식시간] 도매업, 운수․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휴식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이 78.8%로 다수이고, 부족하다는 응답은 21.2%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 응답이 61.5%로 다수이고, 8시간 이상은 38.5%로 응답했다. 1일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 56.6%,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3.3%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 도매업, 운수․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비중이 높음 특수건강진단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다’는 응답이 90.4%로 다수이고, ‘모른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났고,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응답이 89.1%, ‘받지 않았다’ 응답이 10.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 경제적 이유, 교대제 등 근무체계 응답이 높음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가 55.8%로 다수이고, 그 외에는 ‘교대제 등 근무체계’, ‘개인적 생활여건’ 순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은 ‘수당 등 경제적 이유’ 응답이 높고, 제조업은 ‘교대제 등 근무체계’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야간근무자가 요청하는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필요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회사의 조치가 ‘있다’는 응답은 59.5%이고, ‘없다’는 응답은 40.5%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후속조치] 지속적인 교육․점검, 심층건강진단 지원,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추진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야간근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업에서는 휴게시설 개선,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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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1-11-2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 가입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11.10. 기준) 만에 50만명(503,218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이며,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290,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판매원 10.5%(53,062명), 택배기사 9.3%(46,946명), 학습지방문강사 7.5%(37,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74.4%(374,056명), 경기지역이 9.4%(47,057명), 부산지역이 3.2%(16,202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50대(35.8%)·40대 (32.0%)가 가장 많고,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26,198명(64.8%)으로 남성(177,020명, 35.2%)보다 많으며,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은 총 24,830개소이며,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2,017개소(59.8%)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764개소(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개소(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개소(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달의 강의 자료 및 동영상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하며, 올해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1월부터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또한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집중홍보기간 ’21.12월~‘22.1월)와 연계하여,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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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1-11-22
  • 워크넷 무료 화상 면접 서비스, 기업 호응도 높아..
    워크넷은 지난 9월부터 기업의 비대면 면접을 지원하고자 워크넷 기업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상 면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용 전형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화상 면접 서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이다. 사용 시간이나 참여자 수에 제한이 있는 무료 화상 서비스와 달리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시간, 횟수에 제한이 없고, 인원도 다대다 면접이 가능한 수준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워크넷을 통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면접대기실/면접실 개설, 카카오톡(SMS)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면접실에서는 ▲실시간 채팅 ▲문서 공유 ▲참석자 목록 확인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면접실과 별개로 면접대기실을 개설하여 면접자들의 대기 공간도 관리할 수도 있다. 약 두 달간의 시범운영 동안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를 이용해본 기업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지방 중소업체에서 인사업무를 겸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오프라인 면접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워크넷으로 무료 화상 면접을 이용하니,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리고, 면접에 드는 비용 부담도 덜었다”라고 밝혔다. 경북에 있는 한 중소기업 채용담당자 B씨는 “본 면접 전에 초기 1차 면접으로 워크넷 화상 면접을 활용하니 채용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밝히며, 비대면 채용과 대면 채용이 결합된 혼합(하이브리드) 전형이 확산되는 최근 추세에 이용하기 적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면접을 진행한 서울지역의 또 다른 채용담당자 C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한 면접자가 ‘코로나19로 서울 방문이 걱정이었는데 화상으로 진행하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얘기했다”라며, “면접을 위해 서로 대면하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담당자 대상 온라인 화상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기업의 인재 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화상 면접 이용 방법뿐만 아니라 구인 공고 등록부터 모바일 입사지원자 관리 등 워크넷 구인 서비스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교육 참여를 위한 접수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차시(1차시: 오전 10시~11시, 2차시: 오후 2시~3시) 선택 후 참여 신청하면 된다. 워크넷 기업회원(채용담당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은 12월 8일에 진행된다. 교육 참가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애플 에어팟 프로, 갤럭시 버즈2, 상품권, 기프티콘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으로 인재 채용의 꿀팁을 배워보자’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코로나19로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기업에서 워크넷 비대면 화상 면접 서비스를 활용해 인재 채용에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워크넷으로 인재채용의 꿀팁을 배워보자’ 화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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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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