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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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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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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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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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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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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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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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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원 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지원 수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마감시기 조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된다.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정기 지도점검 지속)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2022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변경내역 연중 신고)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정부는 12월 17일 기준 75만개 사업장(315만명 노동자)에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4.8%, 5~9인 15.6%, 10~29인 8.1% 순으로 지원하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90.4%)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으로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6.6%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천명(4.1%) 증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20년 4.6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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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고용노동부 장관, 스타벅스‘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재능기부카페 오픈 행사 참석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기업들과 민관협업으로 추진하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21.12.22. 기준) 삼성전자, 포스코, 케이티 등 총 11개 기업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업별로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계 전반에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2일 이러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서 지원하는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2호점 오픈 행사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스타벅스는 지난 10월 27일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에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스타벅스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입 후, 후속 활동으로서 이번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 12호점을 오픈하는 것이다. 재능기부카페 12호점인 「카페 그런날」은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며, 진로탐색과 직업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의 직업훈련 및 일경험을 지원하여 취업과 자립을 돕는 목적의 카페이다. 이번 스타벅스의 지원으로「카페 그런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이 스타벅스 매장의 바리스타들로부터 정기적인 커피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카페 일경험 과정을 통해 직업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안경덕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을 지원하는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2호점 오픈을 축하하는 말을 전하며,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모두 가입 당시 청년고용을 위해 지원하기로 협약했던 사항들을 성실히 실천해 주고 있다.”라면서, “스타벅스코리아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가입하면서 청년고용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들을 잊지 않고 추진해주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년에도 청년고용 지원의 파트너로서 고용노동부와 스타벅스가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고용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와 같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고, ‘청년고용 친화 ESG 사업’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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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위드코로나 시대의 취업준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 해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제공된 다양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모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및 일자리 상황의 변화 속에서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1:1 취업 및 심리상담, 취업특강, 기업발굴, 졸업생 및 지역청년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130여건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사례집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 뿐만 아니라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 사례와, 직종별 취업특강 및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맞춤형 컨설팅, 기업탐색 및 연계 등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졸업생, 지역청년 등 취업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례를 담고 있다. 한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00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상담 및 특강, 멘토링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하였고, ‘22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21년 182억→‘22년 325억)하여 청년층에 대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로와 취업이 고민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진로설계와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더욱 알차게 취업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례집에 소개된 현장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로설계와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례집」은 12월 중,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에 배포되며, ‘온라인청년센터’내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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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참관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고용영향평가(위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사회변화 등에 대해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AI 경제 활성화, 녹색 산업 고용영향평가 등 2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과제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절반 가량(55.5%)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중 상당수(72.3%)가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9~20년, 재택근무 미실시 기업 대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2~3% 높게 나타났다. 질적 측면에서, 2/3 이상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돌봄 책임이 있는 가정의 기혼근로자, 젊은 층에서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다. 사업체는 우수인력 확보, 근로자 이직 방지, 고용안정 등을 주요 효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재택근무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마다 다른 경영환경, 기술특성 등에 맞게 적합직무 분석, 선정기준 마련 등이 필요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IT 인프라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현재는 AI 도입 초기단계로, 직무변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대체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강화하면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공급기업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를 보조”하여 핵심업무 집중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가 못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자 대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AI 도입이 확산되면, AI 공급기업 뿐만 아니라 도입 기업에서도 AI 프로젝트 관리자 등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바 체계적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 또한 일부 산업을 AI 특화산업으로 집중지원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약화시키므로, 전산업적으로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AI 도입이 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영향 20.7월 경제·사회 녹색전환 추진전략으로 발표된 「그린뉴딜」 반영, 20.12월 「탄소중립 2050」은 미반영] ’20년 환경산업 고용인원(117.1만명) 기준으로 ’20~’25년 고용증가율 추정 결과, 그린뉴딜 정부지출(28.5조원) 투입 시 그렇지 않은 경우(2.71%)보다 연평균 고용증가율(3.42%)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산업 사업체에서 ‘환경부문 활동 종사자’ 인력수요는 ’20년 45만 7천명 수준에서 연평균 2.93% 증가하여 ’25년에는 52만 8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구직, 기술직 등 핵심인력의 수요 증가율이 4.42%로, 전체 환경산업 인력수요보다 높아, 환경산업 성장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환경부문 핵심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환경부문 전문인력양성 및 사업체의 전문직 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용효과] ’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 전후로, 유망 식품 관련 기업의 고용이 비유망식품 기업 대비 약 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창출될 고용 효과는 ’23년 기준으로 약 4.9~5.9천명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정책제언)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특히, 조리 및 유통 노하우 외에 새로운 식품 연구 개발직,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력, 투자유지 노하우를 갖춘 마케팅 및 재무 분야 인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19~’25년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매출 증가(2%) 가정 시 연평균 6.26~6.76% 수준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정책제언) 민간자격증 정비, 국가 공인제도 확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동물보호 정책 강화와 아울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일정] 금년도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소관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관계 부처 및 소관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중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용노동부는 추진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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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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