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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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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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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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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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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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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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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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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청년을 잇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만 6천개 창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천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부터 실시하여 2021년까지 4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11만 7천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초 목표인 8만 8천 명 대비 133%를 달성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21.3월~12월)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718억 원, 부가가치 2,404억 원, 취업재창출 4,745명 등의 다양한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올해부터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3개 유형을 신설하여 청년일자리 2만 6천개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혁신형 일자리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미래 신산업과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상생기반대응형 일자리는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 외 지역의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포용형 일자리는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22년도에 추진할 총 969개의 세부 사업 선정을 완료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일정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 중에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참여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참여자로 선정·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해당 지자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세한 모집내용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겠다.” 라며, “기업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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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더욱 강력해진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더욱 강력해진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하였으며, △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하여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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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고용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2021년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건설사 964개사 중 960개사(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평균 99.6%)했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2021. 1. 1.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작년에 제도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제도 안내와 함께 이행을 수차례 지도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등을 통해 대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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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고용노동부, '변화무쌍한 직업세계,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의견 제공을 통해 고용정보원의 직업 관련 연구 및 콘텐츠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여줄'직업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22년 1월부터‘23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한다. 위원회는 개인서비스, 건설, 디자인, 교육 및 연구, 금융·보험, 기계·제조, 바이오, 보건의료, 환경·에너지 등 국내 직업 전체를 아우르는 38개 분야 25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고용정보원의 직업연구에 참여하여, ①해당 직업의 현황 및 전망, ②새롭게 등장 가능한 직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 개진, ③ 국민의 진로설계와 경력 개발에 필요한 직업콘텐츠 제작과 콘텐츠 홍보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조언한다. 전문가 개인이 고용정보원의 개별 사업에서 자문을 제공한 적은 있었지만, 기관 차원에서 별도의 직업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정보기술(IT) 중심으로의 기술발전, 서비스 수요의 세분화 등으로 직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직업분야에 정통한 현장전문가들의 시의적절한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생생한 현장중심의 직업세계 변화를 반영할 예정으로, 고용정보원의 직업 관련 연구 결과물의 현장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기술발전과 사회변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일과 직업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어 직업분야 현장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직업전문가위원회'운영을 통해 현장성 높으면서도 미래의 직업과 일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여 양질의 연구 결과물과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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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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