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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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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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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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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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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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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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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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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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정부는 8월 31일 오전 10시30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는 59,000명에서 69,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입국인원이 빠르게 증가 중이나,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을 회복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산업현장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이번 신규입국 쿼터 확대를 추진했다. 이번 쿼터 확대 규모는 구인난에 따른 연내 추가 도입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 회복 및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9,216명), 업계 수요(11,790명) 등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전체 추가 쿼터 1만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서는 9~10월 중 신청 접수 및 신규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정해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붙임1 참조] 이에 따라, 현재 고용허용인원이 소진된 사업장은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늘어난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이번에 확대된 쿼터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현장에서 지속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제조업) 그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2.下). (건설업) 그간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건설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해진다(‘22.下 세부지침 마련). 또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어업)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간 외국인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선별로 상이한 성어·휴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22.下 세부지침 마련). 한편,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입국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며, “금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축산업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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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나만의 강점 찾고 취업 성공하기…서울시, 29일 하반기 채용 대비 라이브 특강
    하반기 공채시즌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최근 취업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직무·역량’ 중심 채용 환경에 맞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나만의 강점으로 직무찾기’ 라이브 특강을 29일 오후 8시부터 60분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강점 면접 컨설팅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죠스플라잇의 조한아 대표가 사회자로 출연하고, 이수그룹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 중인 현직자가 출연하여 하반기 채용시즌을 앞두고 직무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강점(핵심역량)을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 '나는 나대로 붙는다. 강점면접'의 저자인 조한아 대표는 10년간 3,000명 이상의 취업준비생을 컨설팅한 사례를 바탕으로, 나만의 강점 찾기 방법은 물론, 강점을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줄 예정이다. 또한 현직 인사담당자는 직무별 핵심역량으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 키워드’를 담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최종 합격자의 사례를 통해 ▴직무별로 요구되는 강점이 다른 이유, ▴각 직무별 요구되는 강점의 특징,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직무와 무관하게 기업에서 선호하는 강점 등 강점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활용법을 알려준다. 이번 취업 라이브 특강은 구독자 28만명 이상 보유한 취업 유튜브 인싸담당자 채널에서 저녁 8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신청을 통해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제출하면 현직자가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언을 해주는 등 현직자와 실시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청년 구직자의 호응도가 높은 취업 라이브 특강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여, 총 17,280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등 청년 구직자의 호응도가 높다.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구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새로운 주제로 취업 라이브 특강을 운영 중”이라며, “하반기에도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청년들이 본인의 강점과 적성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고, 희망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라이브 특강을 기획·운영하고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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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 준수 독려를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직종인 돌봄종사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요양보호사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에 이어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을 집중감독 했으며(340개소),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158개소)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선(先) 자율개선→후(後)현장점검」 방식으로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위반(주 52시간 초과)이 확인됐고,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8개소(2.4%),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은 40개소(25.3%),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774명/5,240명)로, 이 중 5% 미만(18개소)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50%를 초과하는 사례(6개소)도 12.5%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돌봄 업종은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예산처리‧감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위반 사유이며, 지역별 취약업종은 ▴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작업량 예측이 어려움 ▴발주물량 폭증(예: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골판지 수요 증가) ▴상시적인 구인난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의 사유도 있었다. 아울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하여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 193개소에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등 총 16억, 9,361만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여 지급지시했다.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약 5.5억원으로 3천만원 이상 체불한 6개소가 약 3억 4천만원을 체불해 돌봄 업종 체불액의 62.1%를 차지하고,지역별 취약업종의 체불액은 약 11.4억원으로 3천만원 이상 체불한 9개소가 약 8억원을 체불해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또한, 256개소에서 근로조건 미명시, 270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을 적발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사항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하면서 “간헐적‧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 52 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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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고용노동부,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하면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하여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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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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