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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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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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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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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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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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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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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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9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고용센터 등에서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국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알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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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3-02-28
  • 고용노동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배제하고 취약 근로자 지원 강화한다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하여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주요 내용 ➊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4.2%)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 0.2%),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됐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하여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예산(‘23년 44억)의 50%(22억)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하여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❷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지원사업 재편 사업내용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하여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➌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정부는 사업 수행주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책임있게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❹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 등 사업 관리 내실화 그간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22년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하여,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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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우리 회사도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받아볼까?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이라 설치 비용이 부담된다면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개별 사업장의 휴게시설이라면 산정금액의 50%~70%를, 공동휴게시설이라면 산정금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하여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 ◆ 지원대상 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건설업 제외) ② 휴게시설 미설치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 ③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자(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지원내용 ①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 -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 ② 공동휴게시설 지원 -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③ 휴게시설 지원 품목 -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 -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 ◆ 신청기한 : 2023. 2. 1.(수) 09:00 ~ 3. 3.(금) 18:00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공단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휴게시설) '공지사항의 신청 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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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 사업’ 5배 규모(1만개소)로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에서는 특히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2022. 1. 27. 시행)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는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 개소로 확대했고, 컨설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며,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1.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2. 21일부터 3. 3일까지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이 적으면 추가 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며, 1차 접수 기업이 1만 개소를 넘어서면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선정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지원사업으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기업 경영책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하며, 아울러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작동되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 적합한 꼼꼼한 조언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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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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