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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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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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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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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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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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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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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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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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2.12.31.에 개정됨에 따라(’23.7.1. 시행 예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3.6.30일까지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은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3.2.24.)을 거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확대] 1.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 신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이 15세로 명확화되고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손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2.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명확화 개정 「고용보험법」은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現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 적용,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 명확화] 1.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및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한 피보험자격과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별도의 대기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소득감소 요건과 대기기간을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첫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둘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이 시간상 이전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미만이며, 셋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의 일 평균소득이 근로자의 최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1,568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대기기간은 2주로 정한다. 2.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정비 절차 마련 개정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가 당연적용 대상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을 가지게 됐을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과 당연적용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당연적용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자영업자)을 모두 가지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허용] ’98년 7월 이후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 19위기, 특정 지역·업종 고용 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중 상당수는 고용보험료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보험료를 완납했으나 적지 않은 사업장은 아직 체납 상태에 있다.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과 연계하여 향후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1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 (’23.1.1~6.30.) ▪ (지원대상)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했던 사업장 ▪ (지원요건) ➊ ’23년 3월말까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3개월간 성실히 이행하거나 ➋ ’23년 6월말까지 잔여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지원내용) 지정 기간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23년 12월까지)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1회 이상 신청했던 사업장이 ① ’23.3.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분납 의무를 3개월간 성실히 이행하거나 ② ’23.6.30.까지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납부하고 3개월 내 잔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지원받게 된 이후에라도 분할납부금을 2회 이상 미납할 경우 재차 지원을 제한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업무 효율성 제고] 1. 고용·산재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한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제2차 납부의무가 있는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를 규정한다. .2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확대하면서 납부 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공개 대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인적 사항 공개 대상자의 실제 납부 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반영한다. 3.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계약 등 명확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산재 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시행령에 위임된 완납증명 적용 기관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완납증명 적용 계약은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명확화한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실업의 신고방법 개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가 허용됐다. 이에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반영한다. 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 감면 근거 신설 현재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적발 시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하고 있다. 다만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다른 고용보험 사업과 달리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더라도 추가징수액을 감면할 수 없다. 이에 고용안정사업도 다른 고용보험 사업과 동일한 요건 하에서 동일한 비율로(추가징수액의 40%) 추가징수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3.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정비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증설하는 사업주가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본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순 고용창출 효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지급요건을 정비한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사무 범위 확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 범위를 정비한다. 아울러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폐업에도 불구하고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인가를 폐지하고 해당 사실을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위임 사업주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선택권이 확대되고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명확해지게 됐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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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작년 9월 서울의 한 고용센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E-9 외국인근로자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됐으나, ’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했다.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이에 따라 ’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이전(’19년)의 1.7배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입국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후 2박 3일간의 단기 취업교육에 추가하여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23년 상반기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협약체결),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로, 2.27.(월) 조선5사 원·하청 대표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기점으로 E-9을 위한 대중소 공동훈련을 확산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으며,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23년 6개 조선사에서 1~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서 발급시 가점 부여를 검토하는 한편 ’22년에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하여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9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출국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직 중 훈련 및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주말 등을 활용해 자동차정비, 용접 등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22년에는 1,146명이 동 훈련을 수료했으며, 올해에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규 훈련직종을 발굴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2년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송출국 현지 훈련은 2개월 용접과정에 대해 281명이 참여했다. 이 중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152명을 최종 선발하여 현재 사업장 알선 중이며, 올해에는 고용 사업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송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직종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송출국의 훈련원 기반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현지 수요에 기반하여 훈련 직종에 맞는 기자재를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훈련교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하여 E-9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개인에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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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동조합 대상과태료 부과 예정
    이정식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3.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3.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요구한 바 있다. 제출기한인 2.15일 기준으로 120개(36.7%) 노동조합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16일부터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동조합에 시정기간(14일 이내)을 부여했다. 시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 및 소명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3.13일 18시 기준으로 ’21년 이후 해산된 노동조합 15개를 제외한 점검대상 319개 중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여전히 26.9%(86개)는 노조법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37.1%, 23개)이,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 29개)의 제출비율이 낮았다. 이는 정부가 서류 비치‧보존의무 확인이라는 점검 목적에 부합하게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노조법 제27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15 5개의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사전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이다.”라며,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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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취업 라이브 특강'3월 개강…서울시, 취업준비생 책상으로 찾아간다
    기업 채용 시기에 맞춰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 라이브 특강’이 3월 14일 첫 특강을 시작한다. 상반기 채용 시즌에 맞춰 보다 빨리 청년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일정을 앞당겨서 시작한다. 서울시는 3월부터 채용시기와 취업준비생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 라이브 특강을 올해부터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밤 9시에 취업 유튜브 '강민혁 채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채용시기 및 청년수요에 맞춰 매월 다양한 주제로 올해에만 총 10회의 특강이 진행된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개최하여, 실시간 시청자 수가 2만 8천여명으로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및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선배로 출연하여 사업정보 및 취업성공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방송 종료 후 다시보기 영상 및 하이라이트 영상을 업로드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4월'에는'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참여자 모집 시기에 맞춰, 다양한 지원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소개한다. 올해 청년인턴 직무캠프에는 테슬라 코리아, 한국펩시콜라 등 글로벌 기업 외에도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유엔협회 세계연맹 서울사무국 등 국제기구 분야가 새롭게 신설되어 청년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에는 서울시 대표 청년 취업지원사업인'청년취업사관학교'의 하반기 모집 과정을 소개하고, 참여자 모집 일정 등을 안내한다. 특히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 후 취업한 선배를 초청해, 청년취업사관학교의 특징과 혜택 등 취업준비 과정 등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8월에 금천·용산·성동 캠퍼스 소프트웨어(SW)과정 모집일정이 있고, 9월~12월까지 강동·마포·동작·강서·광진·서대문·동대문·도봉·성북 캠퍼스별 과정을 모집할 예정이다. 상세 사항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자 외국계·중견기업 탐색(10월), 청년 관심도가 높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직무 정보 제공(11월)하고, 2024년 채용전망 및 미리보는 업종별 채용동향(12월) 등 다양한 주제로 매월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라이브 특강은 3월 14일(화) 밤 9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기아(주) HR 매니저)가 출연해 ’23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듣고, 입직 1~2년차 선배가 알려주는 입사후기 및 합격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9.5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강민혁(유튜브 채널 ‘강민혁’)의 사회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강민혁’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참여하는 기아(주) HR(인적 자원·Human Resources) 매니저 2명은 입사 1~2년차 취업 선배로 가장 최신 채용 전형 정보 및 성공 비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 준비 전략은 물론, 신입사원이 직접 보고 느낀 기아(주)의 기업문화와 채용과정의 특징 물론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신청을 통해 현직자에게 궁금한 점을 미리 질문하고, 실시간 특강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대상 상시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 광역일자리카페 10개소에서 청년 맞춤 취업 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청년활력소(서울시청 지하 1층),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장교동), 강동일자리카페(암사동)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운영 중이며,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인공지능(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광역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 광역일자리카페 10개소는 청년활력소(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중구), 강동일자리카페, 구로 청년이룸,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양천 광역일자리카페, 성동청년일다방, 마포청년나루,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노원구 청년내일이다.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청년구직자의 비대면 취업지원을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특강은 직접 만나기 어려운 현직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듣고,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운영되어 청년들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기별, 직무별 필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년활력소 등 서울시 광역 일자리카페 등 접근성 높은 취업정보제공 거점을 통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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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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