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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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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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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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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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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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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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줄였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형별 주요 내용 비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된 동 장려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4일(목) 14시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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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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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미래세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 이중구조 개선 첫걸음으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임금 개혁 관련 발언하는 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2일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학계,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하여 구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사회학과)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위원들에게 강조했으며, 이후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하여 세부 논의과제, 향후 일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하여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하여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하는 등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저해하는 한편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이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을 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지난해 12월 고령자의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권고하면서 임금 공정성 확보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서 단순히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②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③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④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하여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⑤ 또한,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상생임금위원회는 현장방문, 노·사·전문가 간담회, 청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반영하고,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해 분기별로 권고 또는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도 “이중구조 개선은 그간 소외됐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고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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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현장안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2월 15일까지 보고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노조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 동안 자율점검기간을 운영(’22.12.29.~’23.1.31.)했다. 동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동조합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2월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시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노동조합이 점검결과서를 원활히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결과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 비치‧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또한 노동조합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 자율점검 절차 개시 외에도 노조 재정 부정사용 등을 비롯하여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 중(1.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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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훈훈한 외모’, ‘여성 우대’, ‘생산직 남직원’… 아직도 이런 문구를?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채용 성차별(CG) [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1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중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아니 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노동시장 진입 시 경험하는 차별로서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모집·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4월~10월)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 4천 개에서 2만 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22.5월 도입)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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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고용노동부, ’23년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인천공항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2.12.28. 고용허가제 제도개편 내용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이번 신규 신청 시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산업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재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반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23.3.16일이며,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23.3.17일부터 24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23.3.27일부터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만8천 명에 달하는 E-9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여전히 영세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최선을 다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신속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아울러, 고용허가제 개도개편 결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으니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EPS사이트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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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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