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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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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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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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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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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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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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줄였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형별 주요 내용 비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된 동 장려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4일(목) 14시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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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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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
    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16일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제출 마감일인 2월 15일 24시 기준, ’21년 이후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유효한 점검대상 327개 중 36.7%(120개)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조합(63.3%, 207개)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전체 미제출’)은 54개(16.5%)이며,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동조합(‘일부 미체출’)도 153개(46.8%)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양대노총에서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현장 대응지침을 배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현행 법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오히려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노총,대한노총,미가맹(41.6%) ,한국노총(38.7%) ,민주노총(24.6%) 순서대로 제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사전에 총연맹차원에서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한국노총 회원조합(67개)이 내지까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 제출비율은 기업별노조 등(46.2%) ,산별노조 및 지역·업종별 노조 등 초기업노조(30.4%)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20.3%) 순서대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노조 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초기업노조, 연합단체가 현행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조직대상별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48.1%) ,일반 노동조합(33.1%)으로 상대적으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제출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공공부문노동조합도 제출 비율이 절반 이하로 회계투명성 관련된 법 준수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한 120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존 비치 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행정 종결하고, 전체 미제출 및 일부 미제출 노동조합 207개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미제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2.17.부터 즉시 시정기간(14일)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 시정기간동안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본부·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이르면 3.15에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수차례의 출석조사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에 대한 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노동조합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지도하는 한편,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밝혀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 공시 제도 도입,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강화,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과 직결된다고 본다.”라며, “이번 점검이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노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이 위법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독려하는 한편, 점검결과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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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고용노동부,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발간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2.16. 발간했다. 동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했다. 분야별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ㆍ배우자출산 급여 등),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역량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기업애로 발굴→진단→채용알선),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구직자 훈련), K-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훈련 실시 기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노동 분야에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ㆍ하청 공생, 정규직ㆍ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천만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과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채권 민사소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번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가 눈에 띈다.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책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통하여 국민이 고용노동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고용노동부 정책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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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고용노동부, 중장년내일센터가 중장년에게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중장년내일센터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23. 1. 27.)를 계기로 중장년 및 사업주에게 보다 더 가깝게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장년내일센터가 고용복지+센터 및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의지를 가진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년 특화 취업지원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중장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첫째, 중장년내일센터의 명칭을 기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중장년이 내일(Tomorrow)를 설계하고, 내일(My Job)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중장년내일센터로 브랜드화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변경했다. 또한 개별 상담실을 조성하여 심층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중장년층 전용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17개소 조성 진행 중)하여 중장년내일센터가 중장년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했다. 둘째, 중장년내일센터 운영 프로그램도 이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프로그램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나, 전담상담사가 심층상담을 통해 중장년 방문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별(‘심층상담-진단-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알선’)로 서비스하도록 재설계했다. 고용복지+센터 43개소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이러한 중장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특히 중장년내일센터 운영기관별 장점을 살려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별 협회 등과 연계된 지역ㆍ산업별 특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므로 보다 차별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넷째, 기업에도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의 일자리기회를 확대한다. 중장년내일센터 운영 현황(총 31개소) 중장년을 고용예정인 기업에는 채용지원전담반을 통해 ‘일자리컨설팅-기업 맞춤형 교육·훈련-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사업을 실시한다. ‘22년 시범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360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장년이 쉽게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장년내일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등 취업지원기관 간 연계·협업 등을 통해 중장년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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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지원사업(158억원) 새로 시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7일부터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환기장치 지원사업은 ’22년 발생한 세척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시설에서의 폐암 등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환기시설의 부재 또는 성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23년부터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환기장치는 급성중독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급성중독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규로 마련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실 폐암 예방을 위한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370여 개 사업장을 지원하며,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이다. 사업장에서는 수많은 독성물질이 사용되지만 환기가 충분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7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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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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