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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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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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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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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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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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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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9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줄였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형별 주요 내용 비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된 동 장려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4일(목) 14시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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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실시간 Labor 기사

  • 생애설계부터 취업 컨설팅까지…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본격 시동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과 연계하여 중장년 세대의 미래 고민은 줄이고 일자리 역량은 높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중장년 세대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계획 수립부터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맞춤 컨설팅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년 세대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연계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부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 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신중년 일자리 진입 및 정보탐색 방법’, ‘자신의 강점 및 역량 파악하기’, ‘숨은 매력 점프업 이미지 메이킹’, ‘변화 관리와 이력서 작성법’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한다. 교육 수강 이후에는 1:1 맞춤 상담 및 취업 컨설팅을 연계하여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코칭, 구직 관련 정보 제공 등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에 앞서 자기 탐색 및 생애계획 수립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생애설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일·재무·활동·관계 등 생애설계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 중장년이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 하는 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 ‘손에 잡히는 인생설계:직업과 삶의 방향성 찾기’, ‘다시 깨우는 중장년:머니프레임을 통한 재무설계’ 등의 강좌를 운영한다. 생애설계 교육 과정 수강 후에도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1:1 맞춤 상담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과 생애설계에 관심 있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50+포털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간 총 128개의 프로그램이 50플러스캠퍼스(서부·중부·남부·북부)에서 진행되며, 분기별(3·5·7·9월)로 나누어 참여 신청을 받는다. 프로그램별 개강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연간 진행되는 프로그램 내용 및 보다 자세한 정보는 50+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인생 후반기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실질적인 취업컨설팅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일자리를 찾고 경력을 새롭게 설계하고 싶은 4050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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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3-03-21
  • 2022년 산재노동자 1,493명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
    중대재해 (CG) [연합뉴스TV 제공]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작년 한 해 동안 산재노동자 1,493명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되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하게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법원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면 소요되는 시일이 길고 소송비 등이 발생하지만 공단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빨리 받아 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등을 통해 작년에 접수된 심사청구 10,107건 중 산재노동자 1,493명의 권리를 구제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 행정을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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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고용노동부 제15기 정책기자단과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제15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총 25명의 정책기자단을 위촉했다. 기자단은 올해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정책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4: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기자단은 중학교 교사, 시민단체 연구원, 벤처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해외기자단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다양한 고용노동 정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기자단은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각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재해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기사를 쓰고, 카드뉴스, 정책홍보 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도 하게 된다. 기자단은 “정책 소통의 서포터즈가 되는 고용노동부 기자단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내 친구,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청년보좌역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기자단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제언했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청년 등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책기자단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정책홍보에 임해달라”라며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앞으로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알찬 소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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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2.12.31.에 개정됨에 따라(’23.7.1. 시행 예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3.6.30일까지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은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3.2.24.)을 거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확대] 1.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 신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이 15세로 명확화되고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손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2.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명확화 개정 「고용보험법」은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現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 적용,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 명확화] 1.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및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한 피보험자격과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별도의 대기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소득감소 요건과 대기기간을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첫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둘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이 시간상 이전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미만이며, 셋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의 일 평균소득이 근로자의 최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1,568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대기기간은 2주로 정한다. 2.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정비 절차 마련 개정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가 당연적용 대상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을 가지게 됐을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과 당연적용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당연적용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자영업자)을 모두 가지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허용] ’98년 7월 이후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 19위기, 특정 지역·업종 고용 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중 상당수는 고용보험료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보험료를 완납했으나 적지 않은 사업장은 아직 체납 상태에 있다.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과 연계하여 향후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1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 (’23.1.1~6.30.) ▪ (지원대상)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했던 사업장 ▪ (지원요건) ➊ ’23년 3월말까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3개월간 성실히 이행하거나 ➋ ’23년 6월말까지 잔여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지원내용) 지정 기간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23년 12월까지)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1회 이상 신청했던 사업장이 ① ’23.3.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분납 의무를 3개월간 성실히 이행하거나 ② ’23.6.30.까지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납부하고 3개월 내 잔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지원받게 된 이후에라도 분할납부금을 2회 이상 미납할 경우 재차 지원을 제한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업무 효율성 제고] 1. 고용·산재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한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제2차 납부의무가 있는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를 규정한다. .2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확대하면서 납부 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공개 대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인적 사항 공개 대상자의 실제 납부 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반영한다. 3.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계약 등 명확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산재 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시행령에 위임된 완납증명 적용 기관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완납증명 적용 계약은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명확화한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실업의 신고방법 개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가 허용됐다. 이에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반영한다. 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 감면 근거 신설 현재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적발 시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하고 있다. 다만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다른 고용보험 사업과 달리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더라도 추가징수액을 감면할 수 없다. 이에 고용안정사업도 다른 고용보험 사업과 동일한 요건 하에서 동일한 비율로(추가징수액의 40%) 추가징수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3.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정비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증설하는 사업주가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본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순 고용창출 효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지급요건을 정비한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사무 범위 확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 범위를 정비한다. 아울러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폐업에도 불구하고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인가를 폐지하고 해당 사실을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위임 사업주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선택권이 확대되고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명확해지게 됐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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