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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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5인 미만 기업!” “4년간 무려 40억을 상습 체불한 제조업체!”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이다. ㄱ기업은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ㄷ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ㄹ, ㅁ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82백만원(53명)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1,650만원)를 부과했다. ㄴ기업은 100여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로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ㄴ기업은 이번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사법처리를 한 바 있다. 감독 결과, ㄴ기업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현재까지 총 40억원(124명)의 체불이 지속되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불 기간 중 ㄴ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들 상여금은 지속적으로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천만원을 수령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하여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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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됨에도,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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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고용노동부, 안전을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이사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소장 ㄴ씨를 8월 28일 구속했다. ㄱ씨와 ㄴ씨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된 건이다. 그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2024년 1월 4일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크며, 4명의 종사자를 사상케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경상북도 경찰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 예견된 위험을 개선하지 아니하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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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8월 23일, ㄱ 전지 제조업체 및 ㄴ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6월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CCTV,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철저히 확인·분석했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피의자 20여 명에 대해 약 50여 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화재 발생 이력 조사 및 동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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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추석 전 5천 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8.26.~9.13.), 5천 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5천 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먼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천 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2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3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8.26.~9.13.)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또한,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①,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②과 더불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③도 단행한 바 있다. 또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23.9월), 국토교통부 등과 건설현장 합동점검(’23.9월) 및 건설PF 위기 극복 지원(’24,2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이정식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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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근로자 임금은 체불!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가운데, ○○○대표는 처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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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실시간 Labor 기사

  •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 ․ 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52백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임을 지적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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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고용노동부,‘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로 행정예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3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3년(1.53%)보다 0.06%p 인하된 1.47%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23년(1.43%)보다 0.02%p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3년(0.1%) 대비 0.04%p 낮은 0.06%이다. 이성희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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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하여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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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19억1천만원)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되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거주 ㄱ씨) ㅁ사업장에서 ‘16.11.28.부터 ’22.2.12.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21.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1.7.8.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7.8.부터 ’22.2.2.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② (대전 거주 ㄴ씨) ㅂ사업장에서 ‘19.3.7.부터 ’22.4.29.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7.31. 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한 후 ’20.8.24.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8.31.부터 ’21.1.20.까지 6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6백만원 부정수급 ③ (경남 거주 ㄷ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ㅅ사업장에서 ‘21.1.27.부터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2.3.부터 ’21.10.30.까지 11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백만원 부정수급 ④ (전북 거주 ㄹ씨) ‘21.3.16.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ㅇ사업장에서 ’21.4.1.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21.3.23.부터 ’21.11.17.까지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5백만원 부정수급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하여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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