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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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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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3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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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권익위원회, ‘정정당당 공정채용’, 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수한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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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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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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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 총 5,625개소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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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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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규모 독일 인터지오 박람회 참가해 한국형(K)-주소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2023 인터지오(INTERGEO) 박람회’에 참가하여, 한국형(K)-주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운영한다. 1994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독일 ‘인터지오(INTERGEO)박람회’는 공간정보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박람회로 매년 1만 명 이상이 참관한다. 올해는 100여 개 국가와 400여 개 전문업체가 참여하며,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4D 지리데이터를 주제로 관련 기술 전시와 콘퍼런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뿐 아니라 산악․해안(국가지점번호), 각종 생활 시설물(사물주소)에도 위치정보를 부여하는 등 주소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왔다. 또한, 2020년부터는 고가․지하 도로, 건물 내부 통로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입체주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모든 국토에 주소 표시가 가능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일부 도시 이외에는 주소 등 위치정보가 없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한국형(K)-주소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준비하는 등 한국형(K)-주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도시 건설과 산악‧들판 등 도시 외 지역에 대한 위치안내 체계 구축에 관심이 많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관련 기업 종사자나 업무 담당자들이 박람회에 다수 방문하는 만큼 한국형(K)-주소의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10월에는 고도화된 한국형(K)-주소 개념이 국제표준(ISO 19160-2) 반영이 확실시됨에 따라 국제적 관심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며, 한국형(K)-주소의 해외 진출도 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홍보물도 배포하는 등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송정아 주소생활공간과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는 물론, 다양한 첨단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라며, “2023년 인터지오(INTERGEO) 박람회를 통해 한국형(K)-주소 해외 진출뿐 아니라 주소와 관련한 산업 또한 해외로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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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 의무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매년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외부회계 감사 시 투입된 인력과 시간 또한 함께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토록 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 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은 입찰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입찰가격의 과대평가 되는 점을 개선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시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와 합동 실태조사 시 과소적립과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의 지적사항을 감안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관련, 단지 내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구성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단기 근로계약(1년 미만)을 지양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합리적으로 손봤다. 입주자등이 재활용품 판매, 기지국 임대료 등으로 적립한 잡수입과 관련해서는 잡수입 중 입주자 귀속분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 아파트 하자조사, 하자보수청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대별 적립을 정량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관리비 차감 등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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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서울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9선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거나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9건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한 바 있다. 접수된 성과 우수사례 81건 중 1·2차 예비 심사와 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본 심사를 거쳐 최우수 3건, 우수 6건, 장려 10건을 선정했다. 특히 온라인 시민 투표 플랫폼인 ‘엠보팅’과 업무게시판을 통하여 실시한 시민·직원 투표 결과를 예비 심사 평가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시민과 직원의 의사를 심사에 반영했다.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했고,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을 선정했다. 장려는 시 본청‧사업소 4건, 자치구 4건, 공사·공단 2건을 선정했다. 친환경차량과는 전기차종 보급 확대와 전기차 이용자 수 증가로 늘어날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 23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전기차 충전시설 8개소(충전기 201기)를 구축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전기차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하여 비접촉 충전이 가능한 무인 로봇충전시스템 실증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다. 강동구는 침수 상황 시 주택 내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외부로 탈출할 수 있게 일체형 물막이판을 직접 개발했으며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에 무료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방범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서울교통공사의 ‘E/L 1역 1동선 사업’이 공사·공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을 제안하여 2021년 승강장이 협소한 경우에도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됐다. 개정과 더불어 협소한 공간에 맞는 규격과 공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3년 6월 상일동역 승강기 공사가 착공됐다. 기존 ‘도시철도건설규칙’상 지하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안전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승강장이 협소한 상일동역에는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했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 부서에 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주․부 공적자에게 특별휴가와 특별승급 및 성과금 최고등급 추천대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일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업무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나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하여 업무처리 방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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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법제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 추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0. 12.)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로교통법', 10. 19.)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말하며,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근거만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명문화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시행('공인중개사법', 10. 19.)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더불어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말기암 환자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 허용 ('약사법', 10. 19.)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공급자는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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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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