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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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19.(목) 20:5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S-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10명(사망1, 부상 9)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하였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과 관할 관서(울산지청)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치료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아울러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최대 주주인 외국계 기업이다. 대표이사(CEO)를 맡은 후세인 알 카타니 또한 외국인(사우디아라비아)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 법리에 따라 외국인도 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사망산업재해 1명 등)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을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에쓰오일 근로자 수는 2,142명이다.


알 카타니 대표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과 유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부상을 입은 작업자와 금번 사고로 심려를 끼친 주변 지역주민들께도 사죄드린다”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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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첫 1호 대상은 외국계기업 S-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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