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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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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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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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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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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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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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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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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개 사업체에 1조 3천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신청한 약 52만개 사업체에 1조 3천억원을 지급(8월18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17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천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 첫날 51만 8천개 사업체에 1조 2,708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4만)의 38.8% 수준이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8월 17~8월 20일) 동안은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18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은 충분한 처리 용량을 확보했으며, 신청 첫날 많은 신청자가 동시 접속했음에도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희망회복자금 관련된 많은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전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세분화된 결과,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8월 18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천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8월 18 신청분에 대해서도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8월 19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17일과 18일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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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표시사항 위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열린장터)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개 제품이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하여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되었고,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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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속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17일 08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지급…최대 2천만원
    [속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17일 08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지급…최대 2천만원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2천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일괄적으로 50만원을 받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4조8천376억원) 대비 1조3천554억원 증액된 6조1천930억원이다. ▲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천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이다. ▲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①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②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③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④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⑤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 [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구 분 매출액 규모별 지원 금액(만원) 소요(조원) 4억원 이상 4억~2억원 2억~8천만원 8천만원미만 집합금지 장 기 2,000 1,400 900 400 1.05 단 기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 기 900 400 300 250 2.6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매출 60% 이상 감소 400 300 250 200 0.3 40% 이상~60%미만 감소 300 250 200 150 20% 이상~40%미만 감소 250 200 150 100 10% 이상~20%미만 감소 평균 50 0.27 계 2,000~100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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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6
  • 서울시, 일본군‘위안부’기림의 날 기념 비대면 국제포럼 14일 개최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국내 · 외 ‘위안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8월 14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특히 이번 국제 포럼은 기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특정 단체나 한·일간 정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나아가 전쟁 범죄 방지와 인권 증진이라는 측면에서의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일본군 ‘위안부’ 국제적 쟁점과 협력과제」를 주제로 총 2개 세션에 걸쳐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영상축사로 함께 한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기억을 둘러싼 쟁점과 담론'을 주제로 진행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억의 동심원: 세계 속의 ‘위안부’(캐럴 글럭(Carol Gluck), 콜롬비아대학교 교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중층적 구조 :6층의 탑(앤드류 고든(Andrew Gordon),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발표된다. 특히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사 연구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히는 캐럴 글럭 콜롬비아대학교 교수와, 올해 초 램지어 교수 논문의 학문적 진실성을 지적하는 성명을 낸 앤드류 고든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해, 역사적 진실성과 기억의 문화를 다루는 두 전문가의 심도 있는 분석과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기림문화를 만드는 국제사회 협력과제'를 주제로 영상과 전시분야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자료 활용의 과제와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적 증명’의 정치학 : 일본군 ‘위안부’ 사진/영상 자료와 윤리적 재현의 과제(김한상, 아주대학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문화적 실천과 가능성(문호경, 큐레이터·상지대학교). 아울러 이번 국제포럼을 주관한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의 임지현교수와 김주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각각 세션1,2의 좌장을 맡는다. 「일본군 ‘위안부’ 국제적 쟁점과 협력방안 국제포럼」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한,영)을 통해 라이브로 송출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 및 시청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전시 여성에 대한 범죄적 폭력으로 규명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와 인식을 확장해왔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한·일간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해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힘들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해외의 여성인권 전문가와 교류, 협력해 ‘위안부’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공유되는 기억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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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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