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17일 08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지급…최대 2천만원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2천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일괄적으로 50만원을 받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4조8천376억원) 대비 1조3천554억원 증액된 6조1천930억원이다.
▲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천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이다.
▲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①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②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③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④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⑤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
[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구 분 | 매출액 규모별 지원 금액(만원) | 소요 (조원) |
||||
4억원 이상 | 4억~2억원 | 2억~8천만원 |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 기 | 2,000 | 1,400 | 900 | 400 | 1.05 |
단 기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 기 | 900 | 400 | 300 | 250 | 2.6 |
단 기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매출 60% 이상 감소 | 400 | 300 | 250 | 200 | 0.3 |
40% 이상~60%미만 감소 | 300 | 250 | 200 | 150 | ||
20% 이상~40%미만 감소 | 250 | 200 | 150 | 100 | ||
10% 이상~20%미만 감소 | 평균 50 | 0.27 | ||||
계 | 2,000~100 |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