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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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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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3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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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권익위원회, ‘정정당당 공정채용’, 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수한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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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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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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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 총 5,625개소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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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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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과 포스코, 철강·소재 기업에 영업비밀·기술 보호 공동 지원
    김용래 특허청장(가운데),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좌측), 이해양 서울엔지니어링 대표이사(우측)이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포스코와 철강·소재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함께 하기로 하였다. 특허청과 ㈜포스코는 ㈜포스코 협력사와 함께 11월 26일 10시 포스코 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영업비밀·기술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대기업과 협력사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에 영업비밀 보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포스코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으로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는 협력사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정책에 협력하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포스코 협력사들에게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 협력사들은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영업비밀·기술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는 “중소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이 곧 포스코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중소 협력사의 영업비밀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해양 서울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포스코 협력사들이 영업비밀·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대기업 협력사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호기술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에 KT 및 KT 협력사, 11월에는 LG이노텍 및 LG이노텍 협력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내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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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 발급)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출기한)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아울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022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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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과기부, 내년부터 지능형(스마트)공장 혁신기술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온라인 공청회를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세부품목과 기술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중기부가 합동으로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후 해당 영상을 10일간 인터넷에 게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3,288억 원을 포함 총 4,34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공청회에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과제기획위원이 직접 지원대상이 되는 세부 기술개발 품목과 과제기획서(제안요청서), 기술개발 핵심 포인트 등을 설명한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개발 품목은 그동안 ➊전문가 위원회(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중점 지원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정한 후 ➋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수요를 반영하고 ➌전문가 검증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이번 ➍공청회에서 접수되는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➊전략분야도출➝➋기술수요조사➝➌검증➝➍공청회) 또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모집일정 등도 함께 공개할 예정으로, 연말에 공고할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을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공청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유튜브에서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으로 검색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생방송 시간 중에 의견이나 질의를 채팅창에 남기면 중기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최대한 실시간으로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청회 영상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 정통방통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추가 의견이나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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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다.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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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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