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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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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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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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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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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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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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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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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1.4.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20.8.2.)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①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②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③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하여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했다.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추가하여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고했다.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에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하였으며,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하여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다만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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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해외에서 피싱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하여 가상자산을 탈취한 조직원 등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약 4억 원을 탈취한 해킹조직의 국내 조직원 1명(중국 국적)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피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피의자 A(중국 국적)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이들은 지난 2021. 1. 4.∼6. 24.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여 “해외 아이피 로그인 알람” 등의 피싱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거래소 회원들의 계정에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탈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자신의 거래소 계정에 일시 송금된 가상자산을 횡령한 피의자 2명(한국 국적)을 추가 검거하고, 해외 거래소로 빼돌린 나머지 피해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가상자산을 탈취한 해외 해킹조직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스미싱 범행 개요도 최근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말 것 ②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③ 앱을 내려받기할 때 문자 속 링크 등을 통하지 말고, 반드시 공인된 열린 시장을 통해 설치할 것 ④ 본인인증, 해외 아이피 알림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 것’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평소에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시세 급등에 편승하여 시민을 현혹하는 거래소 사칭 범죄 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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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등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5세대(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세대(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 유형에 대한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5세대(5G) 특화망 유형을 구축주체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Type 1~3)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중 유형 1은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고, 유형 3은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망 구축·운영사업을 하는 점에서 일반 영리 목적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없는 반면, 유형 2는 주된 이용자인 수요기업이 5세대(5G)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경우로서, 본래 통신기업이 아닌 기업들임에도 특화망 구축·운영을 계기로 빈번하게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유형 2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 진입 관련,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유형 2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외국인이 해당 기업 지분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면제대상이었으나, 유형 2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세대(5G) 기업간거래(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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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특별취재] 하림그룹, 프리미엄라면시장 진출…
    [특별취재] 하림그룹, 프리미엄라면시장 진출… 하림은 한 봉지당 2,200원인 프리미엄 라면 '더 미식 장인라면'을 출시했다. 하림 제공 하림은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하림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봉지당 2,200원인 프리미엄 라면 '더 미식 장인라면'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봉지면 2종(얼큰한 맛·담백한 맛)으로 편의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더 미식 장인라면은 조미 분말과 농축액 등으로 맛을 내지 않고 소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각종 채소를 20시간 동안 끓인 국물을 스프로 활용해 품질을 높였다는 게 하림의 설명이다. 나트륨 양은 기존 라면(1,650~1,880㎎)보다 적은 1,430㎎이다. 면은 일반적으로 건면 제조에 사용되는 석션 건조방식이 아닌 제트노즐 공법으로 만들었다. 제트노즐 공법이란 짧은 시간에 평균 130도의 강한 열풍으로 균일하게 건조한 후 저온에서 서서히 말리는 방식이다. 면발 안에 수많은 미세공기층을 형성시켜 국물이 잘 배어 들고 탄력이 좋은 게 특징이다. 하림이 고가인 2,200원짜리 라면을 첫 제품으로 내놓은 이면에는 이미 포화상태인 라면시장에서 프리미엄 품목은 성장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농심과 삼양식품 등의 대표 제품은 1,000원 이하로 저렴하다. 하림은 라면도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로 즐기고 싶은 수요를 공략해 내년 라면 매출액 7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윤석춘 하림 대표이사는 "제조원가가 높아진다고 해도 식품의 본질적인 가치인 '맛'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존 라면 가격의 패러다임도 깨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비싸도 제대로 된 라면을 먹겠다는 수요를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림그룹 계열 주식회사 선진 김진규 인사팀장은 인터뷰에서 " 하림에서 프리미엄 라면시장에 진출하였고 이정재를 모델로 '장인라면'을 출시 하였고, 수년간 R&D를 거쳐 드디어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최근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 The 장인라면을 입점시키면서 발주장려금으로 한 박스(12개입)당 1만~1만2000원을 제시했다. 발주장려금은 제조업체가 편의점에 내는 일종의 입점비다. 만약 편의점이 The 장인라면 1개를 팔면, 1000원을 주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하림은 일정 기간동안 원가를 20% 낮춰 납품하기로 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진=하림 제공] 'The미식'은 하림의 가정간편식(HMR) 브랜드다. 김홍국 회장이 출시 행사에서 직접 라면을 끓이며 소개했다. 'The미식장인라면'에서 하림이 강조하는 부분은 국물이다. 다른 인스턴트 라면이 조미 분말과 농축액, 향미증진제 등으로 맛을 낸 데 비해 하림은 자연재료를 20시간 우려내는 방식으로 육수를 냈다는 설명이다.수프는 액상타입으로 만들어졌다. 사골과 소고기, 닭고기, 버섯을 우려낸 육수에 양파와 대파를 넣고 청양고추와 고춧가루를 넣어 분말이 아닌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담았다. 일반 라면에 비해 나트름 함량도 줄였다. 타사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봉지당 1650~1880mg인 것에 비해 최대 31.5%까지 줄여 개운한 국물을 맛볼 수 있게 했다. 장인라면의 면은 제트노즐 공법 건조로 바람에 면을 말렸다. 제트노즐 공법은 짧은 시간에 130도의 강한 열풍으로 균일하게 건조한 후 저온으로 서서히 말려 면발 안에 미세공기층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라면은 봉지면 2종(얼큰한맛, 담백한맛)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4개에 8800원이다. The 장인라면은 초고가 라면이다. 편의점 기준 가격은 봉지면 2200원, 컵라면 2800원 수준이다. 하림을 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라면 시장에서 총 700억원의 매출을 내겠다는 목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파격적인 장려금으로 출시 초반 발주량을 늘리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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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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