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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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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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3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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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권익위원회, ‘정정당당 공정채용’, 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수한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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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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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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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 총 5,625개소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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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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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비개인정보의 공유 및 접근성 강화 위한 데이터 규정(Data Act) 추진
    EU 집행위는 데이터 공유, 공적기관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국제 전송, 클라우드 스위칭 및 호환성 등을 규율할 '데이터 규정(Data Act)' 법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은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공통규범으로 개인정보 이외의 데이터가 대상이며,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connected products) 제조사,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에 적용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의 잠재력을 산업 등 혁신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을 통한 데이터 공유의 법적 프레임 마련을 위한 것이다. (데이터 접근권) 법안은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개인·단체의 해당 데이터 접근권 보장 원칙에 따라, 커넥티드 제품 및 관련 서비스는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 무료 전송 또는 공유할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핑 플랫폼과 해당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으며, 게이트키핑 플랫폼은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거나, 전송받을 수 없다. 법안은 제3자가 위협, 속임, 조작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 이용자의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의 사용을 금지한다.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계약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경우에 한해 유효하며, 계약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데이터 보유자가 차별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데이터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은 당사자 합의로 회원국이 지정한 분쟁해결기구에 의뢰할 수 있다(단, 타 분쟁해결기구나 법원이 이미 해당 분쟁을 기각한 경우는 제외) (공적기관 데이터 접근) 공적기관은 자연재해, 보건재해 또는 테러공격 등 공공의 비상상황 또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법집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됨) 공적기관의 데이터 접근은 필요에 비례하고, 데이터 보유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 공유에 따른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적기관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의 재사용은 금지된다. (클라우드 스위칭 및 호환성) 법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스위칭(switching) 및 호환성 요건을 도입하고, 일정한 전환기간 경과 후 스위칭에 대한 요금 부과를 금지한다. 또한, 이용자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용이하고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자는 개방적 기준 또는 타 서비스와의 인터페이스 호환성 등 '기능적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집행위는 표준화 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호환성 표준을 확정한 후 이행입법을 통해 세부적인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터 이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EU 및 회원국법에 저촉되는 방식의 비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또는 전송)을 차단할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행감독) 법 이행과 감독은 회원국이 지정한 관계당국이 담당하며, 법 위반에 대해 회원국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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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중소벤처기업부, 전세계(글로벌) 진출에 앞장설 케이(K)-창업기업을 육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기업 40개사를 오는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개교한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창업 상품(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의 밀착 보육, 국내·외 전문가의 디엔에이(D.N.A.) 분야(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특화 교육,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업무 공간 및 해외 연결망(네트워킹) 등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 서비스와 기술·경영 특화 교육 제공을 통해 입교팀이 성장해 전세계(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는 오는 2월 4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4월 중 입교팀 선정 평가를 거쳐 4월말부터 12월말까지 약 9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엔에이(D.N.A) 기술의 범용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디엔에이(D.N.A.) 분야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에서 디엔에이(D.N.A)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의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제조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창업기업이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모델을 고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기획자인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 앤 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테크스타즈(Techstars)가 입교팀의 보육을 전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교팀의 전세계(글로벌) 진출 역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밀착 보육을 담당하는 전세계(글로벌) 창업기획자가 입교팀 평가 단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셋째, 입교팀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입교팀 대상으로 아이알(IR) 자료 제작부터 피칭 멘토링 및 모의 실습까지 투자 유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알려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우수 입교·졸업팀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초기기업 전용투자 프로그램인 ‘새싹 기업 시드(SEED) 투자’를 연계하고 대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도 우수 입교팀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디엔에이(D.N.A.) 분야 역량에 따라 입교팀이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초·중·고급 3단계로 개편하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이+이에스지(E+ESG, Entrepreneurship+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한, 교육 의무 이수 기준을 180학점에서 150학점으로 낮추어 입교팀이 교육 수강과 창업 활동의 비중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서울 구로 지(G)타워에 위치한 개방형 업무 공간 제공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연결망(네트워킹) 지원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보육·교육·사업화자금·사무공간 제공이 결합된 최적의 스타트업 전세계(글로벌)화 육성 플랫폼“이라며,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전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 입교를 희망하는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은 오는 3월 4일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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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했다.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되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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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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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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