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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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신규건축 공사 활기
    새만금 산업단지 [연합뉴스TV 제공]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성일하이텍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각종 연구소의 건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신규 건축허가는 12건(12. 16. 기준)으로 이는 전년도 10건을 상회했으며, 이 중 7건을 포함하여 15건의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총 14필지(488,842㎡)에 축구장 68배 넓이만큼의 토지가 지번이 신규 등록되어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공사 중인 15건 기업의 새만금 총 투자 금액은 약 8,477억 원*, 건축공사비는 약 1,285억 원** 규모이다. 해당 건축공사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새만금 인근 상권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취업유발 효과(약 1,390명)와 고용유발효과(약 1,070명)가 커짐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공사가 내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 약 1,067명*이 추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19와 건설비용 증가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새만금에 기업입주가 활기를 띠는 이유가 산단 내 장기임대용지가 지속 확보되고, 핵심 기반시설 구축이 본격화되는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는 더욱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유망한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 확충, 입주 편의 제공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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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세법 위반수위에 맞추어 완화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추어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고,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역서류를 유통하는 것을 세관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의 양식·약관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보완했다. 고시 개정을 추진한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 물류 흐름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며 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세행정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물류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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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부동산 분양시장의 플랫폼 “분양7번가” 관심집중
    현재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금리 인상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분양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아파트 뿐만 아니라 수익형(오피스텔. 지식산업센타)부동산 시장도 상황이 안좋기는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 및 이자 부담 등으로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가격도 전년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분양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부동산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 됐다.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도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들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과천)을 제외한 전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됐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지만 여전히 사업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플랫폼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 수도권의 하이엔드 부동산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분양대행사인 휴머니글로벌 1지사 강희영 상무는 수많은 현장의 분양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투자심리가 꺾인 적은 처음이라 말했다. 실수요자 및 투자자는 투자를 안하고, 분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놓게 되고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직을 했다고 한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더 많은 정보의 공유가 필요 하고, 정확한 사실정보를 고객에게 오픈이 될 수 있게끔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휴머니글로벌 에서는 오랫동안의 분양 경험을 통해 준비한 부동산 프로젝트 매칭 플랫폼인 “분양7번가”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분양관련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분양7번가라는 플랫폼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 말한다. 현재 여러가지 플랫폼이 존재 하지만, 시행사. 대행사. 광고. 인테리어업체 및 분양 구인.구직까지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의 부동산 분양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분양7번가 플랫폼의 정보 공유 시스템 완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 전문 매칭 플랫폼인 분양7번가는 현재 어려운 국내부동산 상황을 건설사, 시행사, 분양관계자를 직접 매칭 함으로써 2023년 미분양 해결 방안에 힘쓴다고 한다. 플랫폼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째 공익성 강조다. 부동산 프로젝트의 인.허가 사항이나 PF사항, 계약서 발행예정과 시행사 광고일정 등을 공유해서 분양관계자들의 2개월 이상 오랫동안 사전영업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제공 할 예정이다. 비대면 모델하우스 근무로 휴직중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접속 매칭할 계획이다. 둘째 사실정보 제공이다. 분양관계자, 공인중개사, 광고사, PM사, 시행사, 건설사등 사실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타 플랫폼과 차별화로 수익구조가 플랫폼에만 있지 않고 구인.구직과 광고주에게 리턴 해주는 공동 수익구조이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에서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분양,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부동산 프로젝트 매칭 플랫폼으로 어려운 현 시국을 극복할 계획이다. 벌써부터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7번가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7번가 플랫폼은 이러한 현 상황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동산 분양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부동산 분양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2023년 미분양 해결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 위기에 따른 증권사, 건설사, 시행사 등의 연쇄부도설로 부동산 시장의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플랫폼을 출시하여, 건설사, 시행사, 분양관계자를 직접 매칭하여 미분양을 해결 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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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프랑스 등, 수입 축산물에도 EU 동물복지 기준 동일한 적용 요구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이는 벨기에의 한 농장주 [EPA=연합뉴스]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및 네덜란드 농업장관이 유사한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당시에도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주장했다. '거울조항'은 EU의 농축산물 생산기준을 EU에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국제 경쟁에서 공정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EU가 '거울조항'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동물복지 등의 요건을 수입품에 독단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3국과의 통상갈등을 초래할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도 EU의 탄소가격을 제3국 수입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여러 교역상대국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집행위의 평가에 따르면, 법령의 불명확성 및 회원국별 법령 이행감시 의지 등에 따른 법집행 불균형으로 EU 역내에도 공정한 경쟁 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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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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