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 DB형 퇴직연금 내실화를 위해 손잡다
DB형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이번 협약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가입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최소적립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수익률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입부터 적립, 운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업장이 최소적립기준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등 정책적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 우수 사례와 수익률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가입단계에서 신규 DB형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설명과 재정검증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적립단계에서는 적립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용단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컨설팅을 강화하고, 수익률 시뮬레이션 자료 제공 등 실질적인 운영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 기관은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자료를 공동으로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와 영업점 안내,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수급권 보호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써,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 현장에서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약속의 자리”라며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퇴직연금 제도의 안착과 수급권 보호를 위한 상담·교육·컨설팅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