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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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기대효과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40만 명(’21년 계약체결 건수 기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1,000~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및 2천만 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2023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각 자치단체별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천 8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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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현금영수증(CG) [연합뉴스TV 캡처]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로 ’21년 발급금액2)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을 발표했다. ① 가전제품 수리업 ②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 행정사업 ⑨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 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 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⑯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 기타 통신판매업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성실납세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만큼 사업자의 성실발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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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자진출국제도 실시, 1만여 명 출국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는 2022. 10. 11일부터 12. 10일까지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됐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3,865명을 적발하여 이 중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불법고용주 총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했으며, 그 중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여 1명 구속, 38명 불구속 수사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하여 2022. 10. 11. ~ 12. 10.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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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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