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11월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2 외국인투자주간(IKW)’에 참가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한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 및 투자유치 기관들을 연결(매칭)하는 형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미래차․이차전지 등 신산업 기업들의 집적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산단의 상황과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등 새만금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행사 현장에서 1:1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한 중국․대만의 이차전지․첨단소재 관련 기업 10곳은, 새만금의 대규모 용지 활용성과 정부 지원 아래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공항․항만 등의 핵심 물류기반시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중국 기업 A사는 조속한 시일 내 새만금 현장을 직접 방문해 투자 논의를 구체화하고, 또 다른 투자기업을 주선하기로 하는 등 새만금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범 교류협력과장은 “이번에 발굴한 잠재 투자기업들의 관심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미래 신산업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강력한 투자혜택까지 부여하는 새만금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국내외 기업들에 널리 알리는 투자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11월 7일~9일 진행되는 외국인투자주간(IKW)의 온라인 행사에도 참가해 새만금개발청에 투자문의를 해온 이차전지 관련 미국 기업 등과 1:1 투자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4.11.~6.30.) 및 감독(7.25.~9.2.)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2021.1.16.부터 시행했으며, 제도 시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026.1.16.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위 제도를 신설한 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감독에 앞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8,300개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4~6월)도 운영했다. 자율점검 기간 중 1,348개소 사업장에서 28,266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율점검 기간 이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해 감독을 시행했고, 이 중 121개소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4,9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121개소, 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23개소)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에 대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0.6%)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28.9%)
③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21.5%)
④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17.4%)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용기에 유해·위험정보를 알려주는 경고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연간 1,000톤 이하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도 유예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성 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자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3.1.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화학업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하여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일 오후 4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EU의 CBAM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BAM 도입을 추진 중으로, 최근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안)에 따르면 ‘23.1월부터 3년 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으로, 同 기간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으나 관련 기업에는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그간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탄소통상자문단 회의」 등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기간 및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나가자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向 수출 비중이 약 12.5%라고 소개하며, 법안 내용이 아직 불확실하여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나 우리기업이 EU 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 범위 등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비철금속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가 수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석유화학협회는 EU 집행위 입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CBAM 도입 예고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가 EU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CBAM 입법안 발표(‘21.7)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측에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부-산업계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에 대비하자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으로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관련 기업도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청두해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9월 쓰촨성 수출입은 7,349.6억위안으로 전국 8위를 차지
최근 청두해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9월 쓰촨성 수출입은 7,349.6억위안으로 전국 8위를 차지했다.
그 중 청두시 수출입은 6,175.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했으며 쓰촨성 수출입에서 84%의 비중을 차지했다.
1-9월 청두시 일반무역 수출입은 1,378.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1.3% 증가했으며 동기간 동안 수출입 총액에서 22.3%의 비중을 차지했다.
무역대상국으로는 대미국 수출이 1,260.2억위안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대아세안, 대유럽연합 수출은 각각1,245.1억위안, 1,145.4억위안에 달한다.
1-9월 청두시 기계제품 수출액은 2,927.3억위안으로 동기간 동안 수출 총액에서 82.1%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중 태블릿 PC 수출은 576.9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했으며 휴대폰 수출은 1.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1.8배이다.
[출처: 청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