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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와 함께,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상 3건에 대하여'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2022.10.3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2 연간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 마련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했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첨부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10월 31일부터 확인가능하다.
3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화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여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이하 ‘방송장비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12년 1월)됐으며, 지침 적용대상 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1년 6월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침 적용대상을 명확히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비대면 회의 및 행사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 방송장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을 준용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및 평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정하여 용어 상 혼란을 없애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하여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자문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장비 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리1호기
[촬영 조정호]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10.31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에 참석하고, 원전해체기업과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로, ‘20.8월 법인이 설립되어 그간 실무 준비 작업을 거쳐 금번 착공식 이후 건설이 시작되면 ‘26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으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해체와 방사성폐기물을 과학적 기반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해체연구소를 통해 관련 기술 확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원전해체연구소에 산업부 874억원, 한수원 등 공공기관 1,934억원, 부산·울산·경북·경주 322억원 등 총 3,130억원이 투입되며, 정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전해체연구소는 해체기술 실증, 해체 기술개발 지원, 방폐물 분석 지원, 국내외 원전해체 정보 제공 등 원전해체 산업지원의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착공식에 이어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주재하는 원전해체기업 간담회가 개최되어, 금년말 발표될 '세계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본격 확대될 글로벌 원전해체시장 전망에 따라, 참석자들은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 고부가가치 융합기술 개발, 핵심 인력 및 전문기업 육성 등을 통한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고리1호기 등의 본격 해체를 앞두고 원전의 안전한 해체 기술 확보에 해체연구소가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해체기술 인력과 해체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일감 확보와 기술개발 둥에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서울시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10월 31일 부터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10월 31일부터 정부가 결정한 국가애도기간인 11월 5일까지 6일간 운영되며, 10월 31일 10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다.
합동분향소 공식 운영시간은 매일 08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
아울러, 분향소 주변에 경찰과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