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舊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보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6대 분야 등 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작년보다 지원 기간(4개월→6개월)과 지원금액(1인당 최대 868만원 → 1,303만원)을 상향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술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올해는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한 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국 정부는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검역 등 통관검사를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새로운 통관검사 도입 일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일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각종 통관검사 개시 일정을 코로나19 사태, 세관 인프라 구축 미흡 및 기업의 적응시간 확보를 위해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일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통관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EU는 올 1월 1일부터 모든 상품에 대한 전면 통관검사를 시행중)
또한, 동물 및 부산품 가공품에 대한 건강증명서 제출과 위생검역 검사는 각각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로 연기된다.
저위험식물 및 식물가공품 식물위생 증명서 등 서류제출 의무와 사전 (수입)통지의무도 내년 1월 1일로 연기되며, 살아있는 동물과 저위험식물 및 식물가공품에 대한 통관검사는 내년 3월 1일부터 개시된다.
한편, 복합원료 식품 통관과 관련한 EU의 새로운 규제가 영국 식품업계의 對EU 수출에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U는 모든 제3국 수출자에 대해 육류, 저온살균 우유, 계란 등을 포함한 상온보관 상품에 대해 공인수의사 날인이 포함된 건강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치즈 및 치즈 파우더가 포함된 가공품 수입시, 해당 치즈의 상세공급내역을 포함한 선사증명서(shipper attestations) 제출도 의무화했다.
이번 규제는 EU 관세동맹에 속한 북아일랜드에도 적용되어, '제3국'에 해당하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관련 상품 반입시 추가적인 장애요소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34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나항공) ① 2019.7.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운항기술기준 위반)한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② 비행 중 결함이 발생된 항공기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를 위반하여 과징금 4억 원을 처분하였다.
(티웨이항공) ① 2019.10.27일 TWB106편 B737항공기가 방콕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 도중 긴급정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긴급정지를 시도(운항규정 위반)하여 과징금 4억 원 및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② 2019.9.18일, 인천공항에서 견인 중 지상조업차량과의 접촉으로 손상된 B737항공기의 레이돔을 정비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정비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1.34억 원 및 관련 정비사 1명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15일 처분, ③ 2020.8.16일, TWB9902편 B737항공기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가 착륙을 지시한 활주로(22L)가 아닌 다른 활주로(22R)에 착륙(운항기술기준 위반)한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각각 의결하였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나,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처분하고, 항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즉,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등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동물등록 신청 및 판매절차]
1.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동물등록이 가능한 동물등록대행자인 경우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구매자) → 동물등록 및 계약서 작성 (동물판매업자) → 동물인수 (구매자)
2. 그 외의 경우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지참 및 해당 동물과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방문 (동물판매업자) → 해당 동물에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동물등록 신청서 접수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 계약서 작성 (동물판매업자) → 동물인수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제출시 구매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위임장 등)를 얻어 판매자가 제출가능
[유의사항]
-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동물등록신청서 제출 시 동행
- 판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제출, 계약서·거래내역서에 동물등록번호 기재
- 동물등록대행자 : 구매자 또는 판매자 요청 시 동물등록신청 접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