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8(화)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즉,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등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동물등록 신청 및 판매절차]
1.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동물등록이 가능한 동물등록대행자인 경우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구매자) → 동물등록 및 계약서 작성 (동물판매업자) → 동물인수 (구매자)

2. 그 외의 경우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지참 및 해당 동물과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방문 (동물판매업자) → 해당 동물에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동물등록 신청서 접수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 계약서 작성 (동물판매업자) → 동물인수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제출시 구매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위임장 등)를 얻어 판매자가 제출가능

[유의사항]
-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동물등록신청서 제출 시 동행
- 판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제출, 계약서·거래내역서에 동물등록번호 기재
- 동물등록대행자 : 구매자 또는 판매자 요청 시 동물등록신청 접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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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신청 후 동물판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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