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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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2.22.~3.2.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500개소)과 건설현장(500개소)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시화산단(경기 시흥.안산),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 김포), 천안산단(충청 천안)을 중심으로 외국인 다수 고용 제조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연 1.3만 개소)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연 7만 개소)시 방역수칙 준수상태를 최우선으로 점검.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에 더하여, 감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예방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고위험 사업장의 감염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감염 원인과 취약요인 등을 공유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알기 쉬운 예방수칙 OPS(One Page Sheet)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16개 국어로 번역된 방역수칙을 제공한다. 이재갑 장관은 “취약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점검과 감염 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에 총력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22
  • 주한 대사들, 김치 담그기 체험하며 누리꾼들과 소통,해문홍, 18개국 주한 대사관에 설 선물로 김치 담그기 꾸러미 제공
    주한 대사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잇달아 누리소통망(SNS)에 올리고 있다. 대사들은 “(김치가 익을)일주일 뒤가 벌써 기다려진다.”, “모든 김치를 좋아하지만 배추김치가 최고” 등의 소감을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설을 맞이해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에 절임 배추 1포기와 각종 양념이 들어 있어 버무리기만 하면 바로 김치를 맛볼 수 있는 ‘김치 담그기 꾸러미’를 선물했다. 평소 협력 관계가 있는 58개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김치 꾸러미 수령 의사를 문의했고, 받겠다고 알려온 18개국* 대사관에 김치 꾸러미를 보냈다. * 18개국: 미국, 독일, 몽골, 벨기에, 헝가리,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온두라스, 투르크메니스탄, 라오스, 스페인,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키르기스스탄 이들 가운데 주한 헝가리·덴마크·벨기에 대사관은 김치 담그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 초머 모세(Dr. Mózes Csoma) 주한 헝가리 대사는 한국인 아내, 아들 세 명과 함께 김치 담그는 7분 분량의 영상을 2월 9일, 코리아넷에 보내왔다. 모세 대사뿐 아니라 삼형제는 모두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이 좋아하는 김치 등을 소재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들은 배추김치, 갓김치, 오이소박이 등을 가장 좋아하는 김치로 꼽으며 김치와 비슷한 헝가리 음식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각국 누리꾼들은 초머 대사 가족의 유창한 한국어에 감탄하며 음식을 매개로 한 양국의 문화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 2월 4일 김치 담그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아이너 옌센(Einar Hebogård Jensen) 주한 덴마크 대사는 “김치소는 매우니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면서도 “김치 맛을 좋아해 일주일 뒤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옌센 대사는 누리꾼들에게 김치와 잘 어울리는 ‘꿀조합’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썼다. 주한 덴마크 대사관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에는 한국, 덴마크, 캐나다 등 다양한 국적의 누리꾼들이 보쌈, 플레스케스텍(Fløskesteg, 덴마크 전통 돼지고기 요리), 고구마, 두부 등을 김치와 어울리는 음식으로 추천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2월 10일 페이스북에 대사관 직원들이 김치를 담그는 사진을 공개하며 “대사관 직원 간에 단합도 다지고, 아직 김치를 접해보지 못한 직원들에게 한국 고유의 음식인 김치를 알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적었다. 바드르 모하마드 알아와디(Bader Mohammad Alawadi) 주한 쿠웨이드 대사는 자신의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장과 함께 녹차세트를 답례로 보내오기도 했다. 박정렬 해문홍 원장은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한국 문화를 주한 대사관에 소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22
  •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주류광고 기준 강화, 신체활동기본계획 수립 등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음주폐해예방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1.12.4. 시행)에서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 및 제반 서식 등을 규정하였다. 주류광고 준수사항 법률 상향(법 제8조의2), 금주구역 지정(법 제8조의4)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6.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하여 주류광고의 기준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하였으며,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주류광고 기준의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여 주류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4. 시행)을 통해 신체활동장려의 법적 정의가 신설되어 하위법령에서는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22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2020년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0년 실시한「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된 전수조사는 2019년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의 주요 과제로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상 아동은 총 3만 4,819명으로 2019년(29,084명) 대비 19.7%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대부분 직접 방문하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 4,811명이었으며,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2019년 실시 후 2020년이 2회차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분리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요청 등 선제적으로 보호조치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 3세 아동을 포함하여 학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세 이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의한 영유아 대상 기획 발굴 및 학대위기아동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부터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된 아동을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매년(4회(분기별), 4분기는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첫 조사를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경찰청 정용근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엄정 대응하여 ‘아동학대 근절 및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올해 10월∼12월에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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