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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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단독] 블룸버그통신 , 월스트리트저널 계속 거론되는 씨티銀 한국철수설…
    [단독] 계속 거론되는 씨티銀 한국철수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주요외신들이 씨티은행 한국철수설을 보도하고있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씨티그룹의 새 CEO인 제인프레이저는 최근 그룹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씨티그룹의 한 소식통은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상업 은행(소매 금융)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단 한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한 IB 기능은 남겨둘 확률이 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 부문은 철수 가능성이 더욱 유력해는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씨티그룹이 한국, 태국, 필리핀, 호주 등 아태지역의 소매금융 사업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씨티그룹의 아태지역 소매금융 수익은 15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떨어졌다. 국내 금융권에선 한국씨티은행을 인수할 잠재적 후보로 DGB금융과 OK금융을 거론하고 있다. 매물로 나온다는 전제 하에 OK금융은 은행업 진출을, DGB금융은수도권 거점 확대를 꾀하는 전략에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현재 한국 은행업의 주가 순자산비율(PBR)은 0.3~0.4배 가량이다. 한국씨티은행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순 자산(6조2953억원)을 감안하면 가격이 최대 2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매각 대상은 39개 점포를 포함한 자산관리, 카드 사업 등 소매 금융에 국한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금융 부문을 남기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씨티그룹 본사 측은 이 보도 내용에 대해 “많은 다양한 대안들이 고려될 것이며, 장시간 충분히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 소매금융 철수 등 여러 대안에 여지를 남겼다. 반면 한국씨티은행은 “신임 회장의 새 경영전략이 일부 발표됐을 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제인 프레이저 회장이 2015년 중남미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법인을 매각한 이력 등이 부각되면서 씨티그룹의 아태지역 사업 재편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구나 씨티그룹은 2015년에도 한국에서 소비자금융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캐피탈을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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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 승인 유효기간 설정 등 관리체계 정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신청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하여,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하여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하여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17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국제고 진학이 꿈이었지만 집 근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있다고 해서 입학했다. 2년을 다닌 지금, 원하는 과목을 듣고 나만의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 만족하고 있다. 내가 만든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고 때에 따라 공강 시간이 발생하여 미니 대학 같다. 2학년 문예창작과 영미문학 수업을 통해 글 쓰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외국어로도 글 쓰는 꿈이 생겨, 3학년에는 스페인어와 교육학을 들을 예정이다. (수도권 A고 학생 심OO) 농어촌 소규모학교이지만 교육과정 전문가인 교장 선생님과 세 과목 이상 수업을 자처한 교사들이 뜻을 모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였다. 인근 중학생들이 고입 무렵이면 시(市)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그 이탈 현상이 줄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온라인으로 당초대로 선택과목을 모두 개설했다. 특히 고1부터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 관련 폭넓은 학습 경험 덕에 2021학년도 대학 진학률이 늘고, 졸업 후에도 진로를 이어가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비수도권 B고 교사 정OO) 한문교사였던 나는 ‘한문Ⅱ’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처음엔 고교학점제도,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막막했지만, 지역의 동료교사 4명과 함께 수업을 설계해 운영했다. 한문 번역, 손수저작물(UCC)만들기 등 한시 수업, 한문과 지리 융합의 택리지 수업, 고사성어 연극 수업 등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수업을 운영했고, 참여한 6개 학교의 학생들도 “내가 직접 만드는 수업이라 진심으로 좋았다.”라고 소감을 들려주었다.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속에 또 하나의 학교를 운영하는 느낌이 든다. (비수도권 C고 교사 손OO)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2월 17일에 발표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하여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17
  • 공무원 설문조사(14,654명 대상) 및 현황통계 자료 분석결과 영상회의·재택근무 증가 , 비대면, 디지털기술 확산으로 결재방식 변화 및 온라인 문서 유통 증가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2019년과 비교해 모바일 결재 횟수는 26.9%,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문서유통 건수는 138.6%(2.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과 2020년 코로나19 전후의 중앙부처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비대면 결재 횟수와 온라인 문서유통 건수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중앙부처 공무원 총 14,65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2021.1.19. ~ 1.25.)와 ▴회의방식, ▴문서유통, ▴근무방식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PC 영상회의 개설 횟수는 2019년 60,391건에서 2020년 89,389건으로 48% 증가하였고, 영상회의 참여자 수도 2019년 297,055명에서 2020년 661,810명으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인식조사에서도 2020년도에 영상회의가 늘었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8.9%를 차지하였고, 영상회의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71.4%를 차지하였다. 비대면 결재 횟수와 온라인 문서유통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결재 횟수는 2019년 10,084건에서 2020년 12,801건으로 26.9% 증가하였고,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문서유통 건수도 2019년 226,526건에서 2020년 540,574건으로 138.6% 증가(2.38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 방식도 변했다. 재택근무가 증가한 반면, 스마트워크센터와 사무실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경우, 2019년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공무원은 단 2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 7,78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는 2019년 565명에서 2020년 372명으로 34.2% 감소했으며, 사무실 유연근무는 2019년 28,084명에서 2020년 23,682명으로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1.1%(전면시행 17.9%, 단계적·점진적 시행 73.2%)를 차지하였으며, 비대면 일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89.6%(전면시행 16.4%, 단계적·점진적 시행 73.2%)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통계자료와 인식변화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었고,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비대면·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이 공직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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