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음주폐해예방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1.12.4. 시행)에서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 및 제반 서식 등을 규정하였다.

주류광고 준수사항 법률 상향(법 제8조의2), 금주구역 지정(법 제8조의4)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6.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하여 주류광고의 기준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하였으며,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주류광고 기준의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여 주류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4. 시행)을 통해 신체활동장려의 법적 정의가 신설되어 하위법령에서는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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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주류광고 기준 강화, 신체활동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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