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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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 ▲방역 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해 정부가 방역현장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방역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지향하고 있어, 현장에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한 지원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와 행안부에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인력 소요와 이에 따른 일자리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IM 선교회,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지금은 전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서 함께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야 하는 위기상황이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분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중대본에 소상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77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73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6,739건을 검사하여 88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2개소 6,965병상을 확보(2.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7%로 4,5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8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3%로 3,6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22병상을 확보(2.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2%로 6,4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6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1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9병상, 수도권 30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315명(2.18일 기준)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19
  •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미일 3자 화상협의(2.19.) 결과 밝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9.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3국간에 긴밀히 협력·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협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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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1-02-19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1. 동물학대 처벌 강화(제46조 및 제4조) (개정)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벌금 300만 원 이하) 2.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제13조의2) (신설)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 원 이상 보상 등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제36조) (신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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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단신] EU 집행위, 18일 인도·인도네시아 일부 철강 및 중국 흑연전극 등 반덤핑 조사 착수
    EU 집행위는 18일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냉연스테인레스 강판과 중국에서 수입된 흑연전극에 대한 반덤핑 본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해당 반덤핑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증거를 분석, 해당 품목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EU 철강산업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4월~9월까지 인도와 인도네시아 현지방문조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덤핑 수출 여부를 판정, 필요시 11월 17일부터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흑연전극과 관련, 중국 현장방문조사는 5~6월 경 실시되며, 덤핑 수출로 판정되면 마찬가지로 11월 17일부터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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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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