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학대 처벌 강화(제46조 및 제4조)
(개정)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벌금 300만 원 이하)
2.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제13조의2)
(신설)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 원 이상 보상 등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제36조)
(신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