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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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2021년 국제 특허 출원량 6.95만 건, 3년 연속 세계 1위 기록
    2021년 중국 발명 특허 출원량은 69.6만 건에 달했으며, 인구 1만 명당 발명 특허 보유 건수는 7.5건으로 전년대비 1.2건 증가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12위에 올랐으며, 9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적재산권 보호면에서 중국의 사회적 만족도는 80.61점으로 전년대비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1년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제출한 중국의 국제 특허 출원량은 6.95만 건으로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중국 상표등록 허가 건수는 773.9만 건에 달했으며, 지리표지 보호제품 신규 인증 건수는 99개, 지리표지 증명상표, 집단상표(集体商标)의 신규 허가 건수는 477건에 달함.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 건수는 각각 398.4만 건, 228만 건에 달했다. 2021년 전국 특허·상표 담보 융자 총액은 3,098억 위안에 달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함, 지적재산권 수출입 총액은 3,783억 위안에 달했다. 이 중 수출은 760억 2,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7.1% 증가했다. 지적재산권 기술계약 체결 건수는 21.9만 건에 달했으며, 거래액은 1조 4,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출처: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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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여성가족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해 왔으며,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응급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신고와 함께 증가하는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여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사건 현장 대응 경찰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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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서울시, 2천개 혁신스타트업 발굴해 대·중견기업과 매칭… 민간주도 창업사다리 세운다
    서울시가 기술개발(R&D)지원, 기업공간 제공, 사업화지원 등 관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중심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4월 26일 발표했다. 2024년까지 2천 개의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해 1천 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대‧중견기업과 매칭하겠다는 목표다.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은 미국 버클리 대학의 헬리 체스브로(Henry Chesbrough)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기업의 혁신을 위해 기술․아이디어․제품 개발에 대학․타 대중견기업·스타트업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중견기업은 적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성장 가능성있는 기업‧기술과의 제휴 기회를 선점할 수 있고,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은 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고, 판로를 확보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빠르게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상생구조는 궁극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도에서 벗어나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에 이르는 다양하고 두터운 민간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신성장 산업 중심의 경제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된다. 일석다조의 윈-윈(Win-Win)전략 경영전략인 셈이다.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이미 보편적인 경영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추세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4차산업혁명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참여,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포브스 500 상위 100개사의 68%는 스타트업과 이미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기업은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개방형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경우 71개 대기업집단 중 49개(69%), 중견기업은 330여개사(총 5,526개사 중 6%)가 개방형혁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19년부터 서울창업허브공덕, 서울바이오허브 등 창업시설 중심으로 42개 대·중견기업과 213개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해기술제휴 100건[기밀유지협약(NDA) 82건, 양해각서(MOU) 18건], 포스코, 에쓰오일 등 대기업의 직접투자(91억원/20건)를 이끌어냈다. 또한, 벤츠코리아,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등 글로벌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지원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① 산업별 대·중견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시장)’을 확대. ② 로봇, 핀테크, 인공지능, 바이오 등 다른 산업간 융합의 기회를 확대해 ‘개방형 혁신 성과를 극대화’ ③ 해외 성장 거점 확대 등 ‘글로벌 개방형 혁신 허브화’를 골자로 하는 3대 추진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시는 국내‧외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견기업, 협단체 등과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구성․운영을 통해 개방형혁신에 참여하는 대중견기업을 향후 3년간(’22.~’24.) 기존 42개 기업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기업, 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과 협력하여 대기업 혁신과제 및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제안·발굴하는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포럼’을 주요 창업거점·클러스터별로 매월 개최한다. 올해는 기존 대비 2배인 80개 대‧중견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한다. 올해는 BMS, 카카오, 신한금융지주 등 총 40여개 기업이 신규로 참여한다. 특히, 올해부터 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등 개별 산업분야별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모바일 쇼핑시장의 성장, 공유경제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플랫폼 분야 사업화모델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도 함께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양재 현대자동차(AI․로봇),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여의도 신한금융지주(핀테크) 등 산업 클러스터에 소재한 대중견기업과의 기업벤처링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시는 ‘오픈이노베이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양재, 홍릉, 공덕 등에 7대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조성하고,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의 실증기회를 확대한다. 센터에서는 스타트업 상시 발굴·검증체계를 가동해 3년간 대중견기업(200개) 및 벤처캐피털(VC) 등과 2000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오픈이노베이션센터는 권역별 4개 서울창업허브(공덕․성수․창동․M+), 산업별 3개 거점인 AI양재허브, 서울핀테크랩,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올해 4월부터 단계별로 오픈할 계획이다. 7대 오픈이노베이션센터는 대․중견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민간 VC·협단체와 우수 스타트업 발굴․검증을 통해 대중견기업 – 스타트업간 매칭을 지원한다. 또한, ’22.4.18(월) 운영을 개시한 온라인 창업생태계 플랫폼인 ‘스타트업플러스’를 통해 스타트업의 업종·기술유형, 투자단계, 기술성숙도, 레퍼런스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대중견기업·VC – 스타트업] 간 매칭성공률을 높인다. 둘째,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등 다른 산업간 융합의 기회를 확대하고, 클러스터별, 산업별 협력 접점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개방형 혁신’의 성과를 극대화한다. 대‧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주제)에 맞춰 혁신기업 선발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해 챌린지(경연방식) 등을 통한 기업 간 매칭기회를 확대한다. 활발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 중인 서울창업허브공덕은 올해부터 기존 5개 기업(벤츠코리아, P&G, Haier, 존슨앤존슨, 노바티스)에서 펩시코리아․월풀․볼보 등이 신규로 참여해 총 15개 기업이 참여한다. AI양재허브는 양재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와 로봇․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서울바이오허브는 BMS 챌린지(6~11월), 스위스 바젤대와 액셀러레이팅(7~9월)을 통해 로슈 등 글로벌기업과 기술제휴를 지원한다. 서울핀테크랩은 신한금융지주와 핀테크 혁신기업 선발을 위해 ‘챌린지(10월,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1차적으로 대‧중견기업이 필요로하는 혁신기술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2차적으로 가능성있는 스타트업을 발굴‧검증한 후 3차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매칭하는 작업을 진행해 매칭 성공률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실증지원 등 다각적인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셋째, 서울시가 믿을 수 있는 중간 ‘매칭 플랫폼’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기술의 실증부터 해외진출 지원까지 돕는다. 대‧중견기업은 스타트업을 발굴 및 투자하고, 서울시는 개별기업이 접근 하기 어려운 기술실증, 해외 현지 네트워킹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현재 호치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창업허브’와 같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해외 성장 거점을 향후 3년간 실리콘밸리, 유럽 등으로 10곳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진출 창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해외 기업이 유망한 국내 기업과 매칭할 수 있는 투자유치의 창구로도 활용한다. 또한, 다양한 도시, 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기업과의 협력 접점을 확대한다. 해외성장거점 조성으로 기업 판로확보 : 미국 실리콘밸리, 유럽 등 핵심시장 및 동남아·남미 등 신흥시장에 스케일업·개방형혁신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 시는 베트남 호치민(’21.5월 오픈), 인도 벵갈루루(’22.5월 오픈 예정)를 비롯 글로벌 개방형혁신 거점을 1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구성 : 퀘백․도쿄 등 7개 글로벌 유수도시와 협의체(GIN: Global Incubator Network)를 올해 6월 구성하고, 무역협회, 코트라 등의 해외지사·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채널(‘서울오픈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을 가동한다. 또한, 서울시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축제인 트라이에브리싱(Try Everything), 세계가전박람회(CES)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서울의 유망 스타트업을 전 세계에 알리고, 투자자와 매칭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한다. 시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인 Try Everything(’22.9월 개최)을 10개 이상의 [대중견기업 - 스타트업 피칭], 100개 이상의 벤처투자자(VC)․기업형 벤처투자자(CVC)와 온오프라인 밋업․IR 등 기업중심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대중견기업과 매칭 및 민간투자 연계 기능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에는 대중견기업과 발굴한 스타트업의 피칭·제품전시를 지원하며, '서울형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정책성과의 홍보를 통해 글로벌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술, 아이디어 등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창업성장 사다리"라며 "대중견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상생 협력하는 기업주도형 창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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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타협안 주요 내용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2일(금)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타협안에 합의, 형식적 승인절차 후 조만간 발효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2001년 전자상거래지침을 확대 개정한 것으로, EU 디지털 단일시장의 온라인 컨텐츠 및 플랫폼 신뢰성 제고, 전자상거래 불법상품 퇴출 및 온라인 구조적 위험 완화 등과 관련 EU 역내 공통 적용되는 프레임 규정이다.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란 원칙에 근거, 안전하고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DSA는 발효 15개월 또는 2024년 1월 1일 가운데 늦은 시점부터 적용되나, 대형플랫폼의 경우 발효 4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플랫폼 위험 관리] DSA는 EU 역내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의 플랫폼을 대형온라인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으로 지정,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대형플랫폼은 거짓 정보, 허위 컨텐츠, 리벤지 포르노 등 구조적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독립적 감사기관이 인정한 적절한 완화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독립적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의무 미이행은 DSA 위반에 해당되며, 집행위는 이에 근거, 위반 업체에 대해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기 대응 메커니즘] 최종 타협안은 새로이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도입, 집행위는 전쟁 등 위기시 긴급 대응조치로 대형플랫폼에 전쟁 프로파간다 삭제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긴급조치는 회원국 당국자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며, 연장이 없을 경우 발동 3개월 후 자동 만료함. 위기 종료 3개월 후 집행위는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 컨텐츠] DSA는 불법 컨텐츠 삭제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대형플랫폼에 대해 이용약관을 통해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컨텐츠를 제한할 의무를 부담한다. 광고 컨텐츠는 명백하게 광고임을 밝혀야 하며, 정치적 견해 또는 종교적 신념 등 민감한 개인정보나 미성년자 개인정보에 근거한 타깃형 광고는 금지된다.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추천시스템의 개인 최적화 컨텐츠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개인 프로파일링 이외의 대체 추천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DSA는 검색엔진의 불법 컨텐츠 관련 책임을 개별 사안에 따라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 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 플랫폼은 높은 수준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미성년자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함. 집행위는 향후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판매업자는 플랫폼에 업체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플랫폼은 정보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등록정보 및 상품 적법성 관련 무작위 추출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자 검증 미흡 등 플랫폼의 DSA 위반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적 암시 등 소비자의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금지된다. [이행강제] 소형플랫폼에 대한 감독권한은 회원국 당국이 보유하나, 대형플랫폼에 대한 감독권한은 EU 집행위가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집행위는 대형플랫폼 감독을 위한 예산으로 플랫폼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단 플랫폼 연간 글로벌 순수익의 0.05%를 초과할 수 없다. 영세 및 소규모 플랫폼은 판매자 추적 및 범죄혐의 통보 의무, 투명성 요건, 소비자 불만처리 시스템, 법정 외 분쟁해결제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의무가 면제되며, 중간 규모 플랫폼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1년간은 관련 면제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집행위는 DSA 발효 3년 후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필요시 중소기업의 규정 이행 지원을 위한 금전적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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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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