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8.16.~9.8.)을 실시한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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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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